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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13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자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산지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자 사업장의 근로자현황 및 차량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9. 5. 1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1999.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8,88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8,88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일용직인 주부판촉사원 및 수리기사 등을 포함하여 총 314명인데, 이들중 139명(44.3%)이 운전판매직에 종사하고 있고 화물취급전담요원은 전원이 제일종합중기 소속 근로자이므로 전체근로자중 운전판매 및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근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울산영업소 근로자 4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으나, 위 영업소는 경주지사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운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영업직 주임 및 채권관리요원 등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였으나, 이들에게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직 주임과의 급여차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이들이 실제로 운전 및 상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6. 1. 1.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나, 노동부 고시 제1998-80호(1999. 1. 1)로 산재보험요율표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230명중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가 178명이어서 사업종류를“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1998년도 산재보험요율표 50503(육상화물취급업)에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90508(각급사무소)에 “보험적용대상사업으로 장소적으로 완전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운송수단을 이용한 자사제품 판매사업 포함) 등을 각각 분리하여 이에 적용한다.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무소에 포함 분리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50503(육상화물취급업)에는 자사제품 판매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90508(각급사무소)에 운송수단을 이용한 자사제품 판매사업을 제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9년도 이전에는 지사 및 각 영업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고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동일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되기는 어렵고 지사 및 영업소별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지 여부에 따라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해하고 그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9. 10. 15.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변경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적용대상사업장통지서, 산재보험료부과취소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8. 1.부터 빙과 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9. 3. 1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9. 및 1999. 4. 2.에 각각 청구인에게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현황 및 차량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5. 1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230명중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가 178명이어서 1999. 5. 17.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8,88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7.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하여 보험요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지사, 영업소 등)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9. 8. 9. 및 1999. 8. 21.에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재보험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1월 근로자 및 급료대장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지사, 영업소)별로 직권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충당함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9. 10. 15.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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