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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 (대표사원 최 ○○) 충청남도 ○○군 ○○읍 ○○리 247-63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서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면서 동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도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00. 4. 4. 위 보험료를 2000. 4.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고, 2/4분기 개산보험료는 2000. 5.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자,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이므로 보험료율이 6/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제조회사에서 청구인 영업장까지 주문한 주류를 인도하여 주면 이 주류를 영업사원들이 주류소매업자나 유흥음식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들 영업사원의 주업무는 판매이고 물품 배달은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30/1000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ㆍ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후 다시 운송수단을 통하여 소비처(소매점 및 유흥음식점)에 수송하여 주는 등 주 업무가 적치(적재, 보관) 및 운송(배달) 업무이므로 사업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님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근로자 7인중 2인이 사무직 근로자이고 1인은 창고직 근로자이며, 나머지 4명은 영업ㆍ판매 및 물건의 적재ㆍ하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물취급(운전 및 상하차)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에 해당되어 1999. 4. 15.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 보험료율을 30/1000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 통지 공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다수의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소매점이나 유흥음식점등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 5. 17.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7인이고, 이중 운전 및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4인으로 운전직과 영업직은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들은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9년도부터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1999. 4. 15.자로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율이 30/1000(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쇄된 보험료 신고서 양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2000. 3.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1/4분기에 53만460원을, 2/4분기 ~ 4/4분기에는 각각 56만9,060원씩 분할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기인 2000. 3. 10.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2000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53만460원 및 2/4분기 개산보험료 56만9,060원을 각각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은 30/1000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화물차 3대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7명중 4명이 운전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 확정보험료도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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