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대표 정 ○ ○) 충청남도 ○○시 ○○읍 ○○리 30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천안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며 1991. 7. 1.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 오고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조사자:김○○)한 결과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2. 2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가 변경됨을 통보한 후 청구인이 1999. 3. 11.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855만2,8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1. 설립되어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1. 7. 1.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유흥음식점 및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상품의 배달 및 상ㆍ하차업무는 제품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운송비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보험요율 : 30/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보험요율 :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21명으로, 대표사원 1명, 주주임원 4명, 사무직 6명, 기사 6명 및 영업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영업사원의 주 업무는 영업에 부수되는 현금과 상품 관리, 거래선 확보 및 유지관리이며 부수적으로 기사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4명까지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크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개설된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류ㆍ음료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유흥음식점 등 거래처에 배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의 운송 및 적재ㆍ적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운송 및 배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23명으로 급료는 지급되지만 출퇴근하거나 업무를 행하지 않는 주주임원이 5명, 사무직 근로자가 6명, 운전 및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12명이며, 운전직과 영업직은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인1조로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도ㆍ소매업과는 사업형태가 다르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현황, 사업종류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7. 7. 1. 설립되어 1998. 12. 19.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얻은 자로서, (주)▲▲외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구입ㆍ판매하여 왔으며, 1991.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직원은 23명으로 급료는 지급되지만 출퇴근 하거나 업무를 행하지 않는 주주임원이 5명, 사무직 근로자가 6명, 운전 및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12명으로, 운전직과 영업직은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2인1조로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를 겸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3. 11.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855만2,8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에 의한 상품의 판매이고, 상품의 배달 및 상ㆍ하차업무는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ㆍ음료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트럭 6대를 이용하여 판매처로 운송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8명중 12명이 운전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상품배달 및 판매시에는 2인 1조가 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