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 이 ○ ○) 강원도 ○○군 ○○읍 ○○리 191의 3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1999.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업기술지도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림, 육림, 산림보호 및 임도시설의 설치ㆍ보수등 정부시책사업을 시ㆍ군과의 계약에 따라 시행하면서 각 사업 단위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데, 1995~1997년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95솔잎혹파리방제항공엽면시비사업(○○)외 24개 사업(이하 “이 건 사업들”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전에 산정된 노무비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실제로 지출된 노무비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초과납부된 보험료 차액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왔다. 피청구인이 1998. 9월 이 건 사업들의 발주처(강원도 ○○군, ○○시, ○○관리청 ○○사업소, ○○관리소)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실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제출한 노무비 자료가 발주처에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자료보다 축소되어 있음을 조사하고,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들의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4,026만7,240원 및 가산금 404만910원 등 합계 4,430만8,1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당해 보험연도에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사업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총사업비 중 지출이 예상되는 노무비를 근거로 산출된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실제로 지출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 초과지급된 보험료 차액을 반환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청구인이 노무비를 지출한 근거서류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미 반환해 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정보험료 신고시에 그 근거 서류로 발주관서의 장이 확인한 준공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산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모든 예산의 집행과 회계처리를 법령의 근거하에 하고 있고, 자체감사, 산림청감사, 감사원감사까지 받아 사후통제도 받게 되므로 예산집행 관련서류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한 사업의 발주관서의 장은 발주된 사업이 계약 내용대로 시행되었으면 그만이지 그 사후에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사업비를 어느 명목으로 얼마씩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청구인이 발주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준공 원가계산서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수년간 반환금이 발생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9월위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발주처에 대하여 이 건 공사들에 대한 준공내역을 요청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통보받았고, 그 결과 청구인이 공사 준공시 발주처에는 도급계약 당시의 내역서와 동일하게 혹은 소액만을 가감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준공기성금을 지급받고, 피청구인에게는 위 내역과는 상이하게 축소된 임금대장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이 건 공사들의 노무비 자료에 근거한 확정보험료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6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5~‘97 임금지급실태표, 청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준공원가계산서 견본, 업무협조 공문, 성립신고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원가계산서, 발주처가 확인한 공사원가 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개산보험료보고서, 확정보험료신고서, 공사원가계산서, 사업비정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임업기술지도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림, 육림, 산림보호 및 임도시설의 설치ㆍ보수등 정부시책사업을 시ㆍ군과의 계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각 사업 단위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각 사업의 시행전에 산정된 노무비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실제로 지출된 노무비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초과납부된 보험료 차액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4. 이 건 공사들의 발주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행한 이 건 공사들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발주처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8. 9월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노무비 자료(임금대장 및 지출결의서)와 발주처에서 제출한 노무비 자료(공사원가계산서)를 비교하여 청구인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실사한 결과, 이 건 사업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신고된 확정보험료는 총 4,794만9,340원이나 발주처로부터 제출된 노무비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확정보험료는 총 8,821만6,580원이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실사 결과 밝혀진 확정보험료 차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행하였던 이 건 사업들의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들의 발주처로부터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은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당초 신고한 이 건 사업들의 확정보험료는 총 4,794만9,340원이었으나 피청구인이 발주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이 건 사업들의 확정보험료는 총 8,821만6,58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발주처의 공사원가계산서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노무비 신고를 하여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정산된 확정보험료 차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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