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69-13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7. 24.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1996. 8. 5.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하 “산재요율”이라 한다)정정에 따른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보험료 미납분(이하 “추징보험료”라 한다) 1,315만2,7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요율결정 및 산재요율정정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전권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요율을 정정하고 이에 기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요율표상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 왔으나, 1996. 7.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은 산재요율표상 섬유제품제조업(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3. 1. 1. 자로 소급정정하여 1993년 내지 1995년도 추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요율을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이에 기하여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부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산재보험료보고서,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산재요율표, 사업자등록증, 징수금카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정정및소급징수통보서 및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산재보험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 1975년도부터 부직포를 생산하여 온 사업인 사실, 1975년도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으로 인정되어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는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부산○○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1995년도까지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는 산재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계속 통지하여 온 사실, 1993년도 부터 산재요율표상에 섬유제품제조업이 사업세목에 따라 (갑)과(을)로 세분화되어 산재요율이 적용된 사실,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산재요율표상 기타섬유제품제조업인 섬유제품제조업(을)에 해당하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24.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로 정정한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8. 5.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추징보험료 1,315만2,7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이는 산재요율표상 섬유제품제조업(을)인 기타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로 정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3. 1. 1. 자로 소급정정하여 1993년 내지 1995년도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1995년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요율표상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는 산재요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년 산재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청구인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산재요율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일차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추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사업종류정정에 따른 산재요율정정 및 추징보험료부과는 무권한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종류에 따른 연도별 산재요율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을 해당 사업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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