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 ○ ○) 광주광역시 ○○구 ○○동 559-1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동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1998년과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로 각각 1,841만2,080원과 2,007만5,01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각각 2,344만7,410원과 3,276만420원을 지급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2001. 5.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를 적용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어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공사가 1999. 5. 31. 종료되어 피청구인은 2000. 3. 20.까지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정산기간을 훨씬 도과한 2001. 5. 19.에 이르러서야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설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81조에서 규정한 정산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다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인 3년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정산특례사업장 실태조사 및 관리 대장, 노동부감사결과처분지시공문, 산재보험확정정산특례사업장 정산실시계획수립 및 자료제출요구 공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보험급여산정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재해자현황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등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8. ○○병원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8. 2. 19.부터 1999. 4. 30.까지”로, 도급금액을 “46억2,00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5.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을 “1998. 2. 20.”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신○○, 장○○, 박○○, 이○○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년도에는 보험급여로 2,344만7,410원을 지출하고, 1999. 1. 1.부터 이 건 공사의 종료일후 9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까지 보험급여로 3,276만4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년도 확정보험료로는 1,841만2,080원을, 1999년도 확정보험료로는 2,007만5,01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각각 2,344만7,410원과 3,276만420원을 지급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2001. 5.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를 적용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6조에 의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설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산시기를 도과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규정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산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훈시규정이지 보험료징수권의 효력에 관한 강행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정산특례를 적용할 정산시기를 도과하였더라도 보험료를 정산하여 징수하는 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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