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60-2 ○○주식회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플렉시블 튜브, 커넥트, 케이블 체인 등의 도매업을 해 오던 업체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중 2000. 1. 1.부터 위 제품들을 직접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고 2003. 6. 2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3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합계 10,191,3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2000년 7월경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플렉시블 튜브, 커넥트, 케이블 체인 등의 도매업 외에 제조업을 겸하게 되어 업태를 제조, 도ㆍ소매업으로, 종목은 전기재료 연결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는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오던 중 2002년경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000. 1. 1.자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고의로 업종을 속이고 산재보험료를 적게 낸 것은 아닌 점,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 회사와 같은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은 관련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종 등이 변경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 외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사업장에 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2002년경에 업종을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면 청구인 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액수가 달라졌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년 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고, 그 동안 도매하였던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케이블 체인 등을 직접 제조하였으며, 2002. 6. 1.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다고 신고하면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누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2000. 1.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0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제무제표 확인원, 보험료부과징수통지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김○○은 1993. 1. 4. 부산광역시 ○○구 ○○동 208-27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플라스틱제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1999년경 말 부산광역시 ○○구 ○○동 160-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0. 7. 1. 동 사업의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인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6. 1. 1.부터 2003년 이 건 처분 전까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2. 6. 1.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0. 7. 1.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2003. 6. 16.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2000. 1.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관계직원이 2003. 6. 25. 청구인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청구인 회사는 1996. 1. 1.부터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케이블 체인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기타 각종사업"으로 적용되었으나, 1999년 말부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출기, 압출기, 호퍼드라이어 등의 제조 장비를 갖추고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케이블 체인 등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 2) 제조공정은 "플라스틱 재료구입→호퍼드라이어에서 믹싱→고온액체화 및 사출→압출, 형상형성 및 가공→냉각사출→절단, 마무리 및 보관"으로 이루어지고, 2003. 6.경 당시 총 근로자의 수는 15명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2명, 사무직 3명이다. 3)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1.자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3. 6. 2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3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10,191,35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및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기계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화학품제조업 중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종류의 변경신고 및 보험료의 변동분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을 잘 모르고 있는 청구인 회사와 같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게 적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하여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이고, 사업의 종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단에 신고할 의무는 보험가입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사업종류 등에 변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게 사업종류의 변경 및 보험료의 변동분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ㆍ4항,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가산금과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으로서, 동법 제104조 소정의 과태료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 1. 1.부터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여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케이블 체인 등을 제조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2000년 7월경 사업주가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화학제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당초 2000. 1. 1.부터 청구인 회사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인 "화학제품제조업"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한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등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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