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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726-173 ○○빌딩 8층 대리인 노무법인 우리(공인노무사 김○○,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Warehouse 사업장 및 PDI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창고업"으로 변경하여 2003. 12. 30.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434만4,960원 및 가산금 43만4,49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295만8,420원 및 가산금 29만5,84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274만3,260원을 부과하고, 2004. 2. 16.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450만4,221원 및 45만420원을 부과하는 등 합계 1,573만1,611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3. 19.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근로자 약 50여명을 고용하여 트럭의 판매 및 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및 2004. 2. 16. 청구인 사업장중 Warehouse 및 PDI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창고업"으로 변경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있어서 단순한 전산처리작업 등 관리업무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창고업으로 그 요율을 변경ㆍ적용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요율 분리적용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다. Warehouse 사업장의 업무수행내용을 살펴보면, (1) Warehouse 사업장은 (주)△△건설기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93번지 소재 (주)△△건설기계 사업장의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하여 입ㆍ출고되는 물품의 전표작성 관리업무, 전산작업,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재고조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창고업과 관련된 업무는 (주)△△건설기계 및 (주)□□포장과 용역계약을 하여 위 (주)△△건설기계 및 (주)□□포장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은 본사와 같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2) Warehouse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3인으로 administrator 2인은 물품의 입출고에 따르는 전표작성, 재고조정 등의 전산업무와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supervisor/helpdesk 1인은 물류센터관리 및 helpdesk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외에 창고업을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Warehouse 사업장의 물품입ㆍ출고 및 상하차작업은 청구외 (주)△△건설기계 근로자 4인 및 (주)□□포장 근로자 2인 등 총 6인이 수행하고 있어서 위 사업장의 청구인의 근로자는 창고업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PDI 사업장의 업무수행내용을 살펴보면, (1) PDI 사업장은 (주)△△건설기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남도 ○○시 ○○동 80번지 소재 (주)△△건설기계 사업장의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하여 트럭의 출고전점검과 재고조정, 운전자교육, 출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청구인 회사는 동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출고전점검ㆍ재고정리ㆍ운전자교육ㆍ제품출하 등의 업무는 청구외 MS-TOP과 용역계약을 하여 위 MS-TOP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은 본사와 같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2) PDI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1인으로 트럭의 출고전점검 및 PDI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어서 창고업을 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PDI 사업장의 출고전점검ㆍ재고정리ㆍ운전자교육ㆍ제품출하 등의 업무는 청구외 MS-TOP 근로자 8인이 수행하고 있어서 위 사업장의 청구인의 근로자는 창고업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창고의 물품 입출고에 따르는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크레인 등의 창고관리에 필요한 장비 없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창고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일한 창고와 관련하여 창고의 물품입출고 및 상하차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이 다르다 할 것이다(국행심99-3660)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인 Warehouse와 PDI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바.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창고업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고, 창고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특정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 사업장인 Warehouse와 PDI는 (주)△△코리아가 트럭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고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므로 기타의 각종사업요율에 해당하는 5/1,000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노동부장관은 매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추정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하고 있는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그중에서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 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물품의 입ㆍ출고 및 상하차 작업은 별도의 사업체인 (주)△△건설기계 및 (주)□□포장, MS-TOP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처리되고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한 전산처리작업이나 관리업무에 국한됨으로 창고업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ㆍ용역계약서 및 근로자 직무조사지에 의하면 (주)△△건설기계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693번지 소재 물류창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물품보관에 따른 재고조사 및 입ㆍ출고관리, 부품출하 어시스트, 전표작성, helpdesk업무, 재생품코어(수리순환품)관리 등의 업무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창고업과 관계없이 청구인 소속근로자들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창고라는 동일 위험권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warehouse 및 PDI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임대ㆍ용역계약서, 근로자직무기술서,사업장별재해자보험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3. 19.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 52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트럭의 판매 및 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년 현재 사업장은 본사(서울, 38인), Warehouse(인천, 3인), PDI(경남 창원, 2인), 트럭조립(경남 창원 1인, 2003년 신설), ESM(경기 용인, 8인)이 있다. < 청구인 회사 직원 및 급여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095"> </img> (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기계가 2002. 1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693번지 에 소재하는 (주)△△건설기계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트럭부품의 입ㆍ출고 및 보관 등을 처리하고 있는 Warehouse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에 청구인 물품의 상하차 및 포장을 위하여 위 (주)△△건설기계 근로자 4인을 제공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포함하였으며, 위 (주)△△건설기계는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중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2004년도, 보험요율 22/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 Warehouse 사업장 근무직원의 직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사업장 직원 3인중 2인은 서비스딜러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품 입ㆍ출고, 재고조사ㆍ조정, 오더와 백오더의 관리, 착오부품관리, 입고내용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전산상으로 처리하고, 1인은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Warehouse 직원의 직무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003"> </img> (라)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기계가 2002. 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80번지에 소재하는 (주)△△건설기계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트럭의 출고전점검과 재고조정, 운전자교육, 출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PDI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PDI 사업장 직원의 직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 근로자는 1인만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의 트럭 출고전점검및 운전자훈련 등을 관리하고, PDI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 PDI 직원의 직무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005"> </img> (바)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과 2003. 6. 1. 체결한 용역계약과 청구인과 청구외 MS-TOP이 2004. 2. 25.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위 신안산업 및 위 MS-TOP은 각각 8인의 근로자를 확보하여 청구인 트럭의 출고전점검ㆍ재고정리ㆍ운전자교육ㆍ제품출하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용역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 신안산업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위 MS-TOP은 사업의 종류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2004년도, 보험요율 16/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중 Warehouse 및 PDI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Warehouse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조○○이 2001. 2. 6.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부상을 입어 773만 470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며, PDI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지○○이 2001. 3. 10.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의 부상을 입어 58만 2,080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Warehouse 및 PDI 사업장 보험수지율>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19219"> </img> ※ 보험수지율 :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백분율 (아) 피청구인은 2003년도 확정정산실시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중 ESM 사업장, Warehouse 사업장 및 PDI 사업장을 본사(사업종류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분리하여 ESM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보험요율 20/1,000을 적용하고, Warehouse 사업장 및 PDI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하여 보험요율 16/1,000을 적용하여 2003. 12. 30. 및 2004. 2. 16.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 2003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2003-36호(2003.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창고에 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1. (주)△△건설기계와 Warehouse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인 제공의 용역계약을 포함하였고, PDI 사업장도 2003. 6. 1.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8인을 제공받아 출고전점검, 운전자교육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Warehouse 사업장에서 2001. 2. 6.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773만 470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PDI 사업장에서 2001. 3. 10.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58만 2,080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계약체결전까지는 청구인 소속근로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Warehouse에 대하여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의 종류를 분리ㆍ적용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PDI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의 종류를 분리ㆍ적용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은 2002. 11.부터 위 (주)△△건설기계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Warehouse 사업장 물품의 상하차 및 포장을 위하여 위 (주)△△건설기계 근로자 4인을 제공받고, 2003. 6.부터 청구외 ○○산업 및 청구외 MS-TOP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PDI 사업장 트럭의 출고전점검ㆍ재고정리ㆍ운전자교육ㆍ제품출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8인의 근로자를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Warehouse 사업장에 3인, PDI 사업장 1인의 직원을 배치하여 Warehouse 사업장에서는 2인의 administrator가 서비스딜러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품 입ㆍ출고, 재고조사ㆍ조정, 오더와 백오더의 관리, 착오부품관리, 입고내용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전산상으로 처리하고, helpdesk 1인은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PDI 사업장에서는 1인의 controller가 PDI 사업장을 운영하고, 용역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중 Warehouse 및 PDI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고려할 때 2002. 11.부터 Warehouse 사업장을, 2003. 6.부터 PDI 사업장을 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창고업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Warehouse 및 PDI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창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 (주)△△건설기계와 위 MS-TOP 등에 대하여서는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두 용역회사중 (주)△△건설기계는 사업의 종류가 건설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보험요율은 2004년도에 24/1,000을 적용받고 있고, MS-TOP는 사업의 종류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보험요율은 2004년도에 16/1,000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Warehouse 및 PDI 사업장을 2000년부터 사업의 종류를 ‘창고업’으로 분리ㆍ적용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부과처분 중 Warehouse 사업장에 대한 2002년 11월 및 12월 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부과처분 및 2003년도개산보험료부과처분과, PDI 사업장에 대한 2003년 6월 이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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