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인력지원 대표) 전라북도 ○○시 ○○동 81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1. 업종이 "항만하역운수장비 유지관리서비스, 항만하역 인력지원"으로 되어 있는 "○○지원센터"를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위 "○○지원센터" 사업장은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세목: 50801, 보험요율: 6/1000, 19인)" 및 "기타 각종 제조업(사업세목: 23004, 보험요율: 29/1000, 5인)"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2. 1. 위 "○○지원센터"의 상호를 "○○인력지원"으로, 업종을 "인력공급 및 인력알선"으로 각각 변경하여 다시 개업을 하였고, 2005. 2. 24. 피청구인에게 위 "○○인력지원"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력지원"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5. 2. 1.자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90201, 보험요율: 31/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791만 2,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5. 6.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사업세목: 50405, 보험요율: 32/1000)’으로 정정하고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16만 4,800원을 변경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1.부터 "○○지원센터"의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태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다가, 2005. 2. 1.자로 상호를 "○○인력지원"으로 변경하여 ○○항내 하역업체에 일용근로자를 지원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하역업체가 야적장에 수송한 곡물의 상차지원 보조, 원목ㆍ쌀의 검수 및 수출차량 최종선적 전 외형검사의 단순한 작업을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항만 내에서 하역업체가 곡물을 하역하여 제조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항만내 야적장에 야적하였다가 곡물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제조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일부를 하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작업이고, 작업과정도 하역업체의 곡물 상차 장비인 휠로더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 작업을 하역과정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정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변경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4-6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조사복명서, 2005년 산재보험료 개산확정신고서 및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문서 및 회시문서, 사업의 종류 정정 및 통보문서, 작업공정도 및 사업장 사진,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회신문서, 산재보험료 징수금대장 전산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항 하역도구방 운영계약서 및 인력공급계약서, 합의각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 상호는 "○○지원센터"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운송보관업 및 서비스업, 종목: 항만하역운수장비 유지관리서비스, 항만하역 인력지원"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11"로, 등록번호는 "○○-○○-○○"로 하여 "○○지원센터"를 개업하였다. (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인 ○○지원센터는 2003. 10. 1.자로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사업세목: 50801, 보험요율: 32/1000, 상시근로자수: 19인)" 및 "기타 각종 제조업(사업세목: 23004, 보험요율: 29/1000,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05. 2. 1.자로 소멸되었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1. 위 "○○지원센터"의 상호를 "○○인력지원"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 인력공급 및 인력알선"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812"로, 등록번호는 "○○-○○-◎◎"로 변경하여 "○○인력지원"을 개업하였다. (라) ○○시장이 발행한 2005. 6. 20.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인 "○○인력지원"은 등록번호를 "군산 유 제2003-17호"로 하여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5. 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인력공급, 고용알선"으로, 상시근로자수를 "22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에 대하여 작성한 2005. 3. 1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청구인은 사업장은 인력공급업체로 ○○항 부두에서 ○○통운(주) 등 4개 회사가 선박에서 하역하여 야적장에 적재한 곡물을 덮는 천막 덮기 및 열기 작업, 빗자루 등을 이용한 마무리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조사자 의견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2005. 2. 21.부터 청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업종을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사업세목: 90201)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 보험요율: 31/1000)"으로, 상시근로자수는 "24인"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5. 2. 21."로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유형은 곡물 상차지원 보조(곡물 덮기 및 열기), 검수(원목 및 쌀) 및 검차(수출차량 최종선적 전 외형검사)로서 단순한 근로지원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작업유형별 작업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 - o 곡물 상차지원 보조(곡물 덮기 및 열기) : 12명 - 하역회사가 선박에서 야적장소로 운반한 곡물을 천막으로 덮기(우천 대비) - 곡물을 제조공장으로 이송하기 전에 천막(타이어 포함) 열기 및 정리 - 하역회사 직원이 하역회사 소유의 휠로더로 곡물을 상차하면서 흘린 곡물 낱알을 비로 쓸어 플라스틱 삽으로 모아 상차 보조 및 정리 * 하역회사의 곡물 하역 과정 : 선박 → 하역 및 야적보관 → 제조공장 o 검수(원목 및 쌀) : 4명 - 고정된 장소에서 검수전표 발급 o 검차(수출차량 최종선적 전 외형검사) : 6명 (자)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 보험요율: 31/1000)"으로 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791만 2,800원을 부과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5. 3.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운수부대 서비스업(사업세목: 50801)"으로 적용해야 하는지(피청구인 의견), 또는 곡물을 이송하기 위한 부대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육상화물취급업(사업세목:50405)"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카) ○○이사장은 2005.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 중 야적장에 하차된 곡물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천막개폐 및 곡물 상차 중 낙곡의 정리작업은 항만내 하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작업으로 곡물의 상하차 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원목 및 쌀의 수량 확인 등 검수작업과 수출차량 최종선적 전 외형검사 등 검차작업은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5. 6. 1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정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16만 4,800원을 변경부과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청구인에게 사업종류가 위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파) 청구인은 2005. 8.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하역업체가 야적장에 수송한 곡물에 한하여 단순작업만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하역업체와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1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종전에 조사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수행내용과 이의신청서의 사업수행내용에 상이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하) 청구인이 종전 사업장인 "○○지원센터"의 대표로서 (사)한국항만하역협회 ○○항만하역협회 회장 김○○과 체결한 2003. 8. 29.자 "○○항 하역도구방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목적은 ‘○○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통운(주) 등 4개 하역업체별로 운영 중인 하역도구방을 ○○항만하역협회 차원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기존 하역도구방 운영상의 고질적 문제점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역업체 공동의 전문화된 인력확보 및 하역도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창출을 기함’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3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 항만 인력공급 운영은 ‘○○항만하역협회는 육상검수직 등 항만분야 단순노무직의 인력을 요구하고, 청구인은 인력을 공급하여야 함’으로, 주요 소모품성 하역도구(19개)는 ‘pp용 로프ㆍ원단ㆍ벨트류, 갈쿠리, 삽류, 대나무류, 기타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종전 사업장인 "○○지원센터"의 대표로서 ○○통운(주) 군산지사 지사장 김○○과 2004년 8월 날짜미상일에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범위는 ‘○○통운(주) 군산지사가 ○○항 내 항만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육상검수직 및 육상잡역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통운(주) 군산지사의 책임하에 그 인력을 활용함’으로, 계약기간은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봄’으로, 공급인력의 고용책임 및 후생복지는 ‘청구인은 자체 채용한 인력에 관련된 근로조건, 산업재해보상 및 복지후생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으로, 법령 및 규정의 준수는 ‘청구인은 고용인력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종전 사업장인 "○○지원센터"의 대표로서 (사)한국항만하역협회 ○○항만하역협회 회장 김○○과 체결한 2005. 1. 13.자 "합의각서"에 의하면, 위 (하)의 "○○항 하역도구방 운영계약"은 2004. 12. 31.자로 해지하였고, 단순노무직 인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항부두관리공사에서 고용ㆍ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 운수부대 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세목별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세목별 내용예시 - o 소분류 504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보험요율: 32/1000) o 소분류 508 : 운수관련 서비스업 (보험요율: 6/1000) o 소분류 902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험요율: 31/1000) o 소분류 905 : 기타의 각종사업 (보험요율: 6/1000)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이사장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경제활동의 동질성ㆍ제공되는 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및 내용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항만내 야적장에 있는 곡물을 차량에 상차하여 제조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일부를 하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작업이고, 작업과정도 하역업체의 곡물 상차 장비인 휠로더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 작업을 하역과정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 중 곡물 정리 작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원목 및 쌀의 수량 확인 등 검수작업과 수출차량 최종선적 전 외형검사 등 검차작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을 예시하고 있고,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운수부대 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을 예시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곡물 정리 작업은 곡물의 상하차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 원목 등 검수작업 및 수출차량 검차작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에 각각 해당되는 점, ③ 청구인 사업장의 곡물 정리 작업과 원목 등 검수작업 및 수출차량 검차작업은 그 작업내용이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중 원목 등 검수작업 및 수출차량 검차작업은 곡물 정리 작업과는 그 사업의 종류를 달리 정하는 것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중 곡물 정리 작업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육상화물취급업"의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이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3개 사업의 사업종류를 모두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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