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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빌딩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1-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누락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1.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04년 보험요율: 15/1,000)으로 소급적용하여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만 4,05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만 5,27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만 2,510원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1만 2,100원 등 총 88만 3,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2004년 보험요율:15/1,000)은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각종 기기의 보수등의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은 위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부동산업, 2004년 보험요율:5/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용역회사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무 기술도 없는 단순 노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산재보험요율표상 부동산임대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빌딩)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물의 경비업무 및 입주자의 공용시설(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등 시설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직접 건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인원이 임대업무를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부동산업)"이 아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94. 1.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2. 7. 26."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1.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2001년에 근로자 2명, 2002년에 근로자 2명, 2003년에 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를 인정성립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은 2001. 1.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04. 12. 15.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5층 ○○빌딩을 소유하고 1층은 상가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전에는 근로자 2명이 교대로 근무하였으나, 2003년 7월 이후부터는 근로자 김○○이 건물 1층 계단입구에 가건물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건물의 경비업무 및 건물 입주자를 위한 공용시설(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하는 등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자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수와 급여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707915">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물의 청소, 관리 및 건물경비업무 등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누락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1.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용하여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만 4,05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6만 5,27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만 2,510원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1만 2,100원 등 총 88만 3,930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 본부의 1999. 6. 9.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자기소유의 비주거용 건물(빌딩)을 임대하고 직접 건물을 관리운영까지 하는 경우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인원이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본부의 2000. 9. 26.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자기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인원이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3 - 36호, 2003. 12. 31.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요율:15/1,000)에는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부동산업, 보험요율 5/1,000)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무 기술도 없는 단순 노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부동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경비업무 및 건물 입주자를 위한 공용시설(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하는 등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2001년도부터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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