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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직영으로 충청북도 ○○시 ○○구 ○○동 796번지에 단독주택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이 건 공사의 총공사비가 2억161만224원, 연면적이 376.56㎡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 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1. 11. 29.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축건설공사(40001)"로 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분 개산보험료 194만7,5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신축건물을 2001. 9. 21.자로 김◎◎에게 매매하고 잔금을 같은 해 10. 27. 받았으며, 청구인이매수인 김◎◎에게 이 건 신축건물을 매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적시하였고, 각서에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므로 위 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한 자로서, 이 건 공사는 총공사비가 2억161만224원이고 연면적이 376.56㎡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나 청구인이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 12. 30.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1. 11. 29.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축건설공사(40001)"로 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 일련의 공문서에 청구인이 건축주 및 시공자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02. 5. 4.) 직전인 2002. 4. 25. 김◎◎에게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완료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서, 각서, 답변서,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27.자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협조한다.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융자금신청도 하며, 준공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함.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1. 24. 이 건 공사의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2001. 11. 28. 충청북도 ○○시 ○○구청장에게 이 건 공사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2002. 4. 22. 김◎◎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따른 제반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인 김◎◎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장이 2002. 4. 25.자 교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건축주가 2002. 4. 25.자로 당초 청구인에서 김◎◎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 건 공사 건축물은 2002. 5.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이 2004. 12. 28.자 작성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376.56㎡이고, 총공사비는 2억161만 224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1. 11. 29.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축건설공사(40001)"로 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점, 청구인이 2001. 11. 24. 이 건 공사의 건축허가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2001. 11. 28. ○○구청장에게 이 건 공사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한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사용승인일 직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김◎◎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김◎◎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인 사인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제세공과금으로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실질적인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사법상으로 위 김◎◎과 다툴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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