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972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요율변경이행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유리(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동 1069-10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1. 설립(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하여 복층유리(이중유리)를 만들어 판매하여 오던 중 2001. 7. 4. 지점을 개설하여 유리제조업으로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2004. 1. 1.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이 지점으로 통합되면서 본점 소속 근로자를 지점으로 이전하여 사업전체에 대하여 판유리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는바, 2005. 3.경.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요율에 의해 2005년도 산재보험료를 자진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85%는 중국에서 판유리를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3%만 고층 건물 및 베란다샤시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이중유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는 유리설치 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도매업과 제조업의 2가지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부당하게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을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에 각각 속하는 부서로 분류하여 각 부서별로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성비율은 도매업 44.78%, 건설업 36.75%, 제조업 18.47%이고, 각 사업부문의 임금총액은 도매업 742,895,696원, 건설업 331,346,999원, 제조업 108,856,440원으로 도매업의 임금총액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17.30/1000을 적용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도매업"의 보험요율 5.30/1000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관련법령과 고시에 의하여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판매 및 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순수하게 판매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가공되지 않은 수입 판유리 판매업무에도 종사한다고 판단되므로(자체 생산품의 판매와 가공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근로자로 구분하기는 곤란하므로, 회계경리 등의 부서와 같이 지원부서로 판단함이 타당) 이를 근거로 사업종류가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중국에서 판유리를 수입하여 판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간봉 절단→흡습제 주입→간봉 조립→1차 밀봉(부칠공정)→원판유리 절단 및 세척기 투입→세척 및 건조→접합공정→프레스→2차 밀봉(치호콜공정)→경화(검사)→포장→출하의 공정을 거쳐 복합유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므로 이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9조 및 제24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2005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년초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판유리제조업"으로, 보험요율을 "17.30/1000"으로 기재한 산재보험료신고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3. 15. 산재보험료신고서의 사업종류를 "도매업"으로, 요율을 "5.30/1000"으로 각각 수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3. 20.경 청구인에게 "제조업"의 보험요율 17.30/1000을 적용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서 및 보험료 납부서 등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3. 하순경 위 납부서에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9조,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보험료(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을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확정고지한 "판유리 제조업"의 보험요율 17.30/1000을 취소하고, "도매업"의 보험요율 5.30/1000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요율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보험요율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요율을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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