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799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8. 1. 1. 이전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2008. 1. 1.자로 청구인의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2008. 1. 1. 이후에도 청구인의 보험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관계소멸예정통지서 역시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재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물제조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근로 중이던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09. 5. 8. 작업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0. 1. 5.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장해일시금에 대한 514만 3,1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 없이 1년을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8. 1.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킨 후,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자세한 조사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 없이 1년을 경과하였다고 임의로 추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관계소멸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노동부의 ‘직권소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95. 7. 10. 적용6402-73)’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킬 때에는 ‘1차 유선확인, 2차 공문발송, 3차 세무서의 세적확인 및 시·군·구의 휴·폐업 사실확인, 4차 현지출장확인, 5차 공시송달’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의하면 현지출장시 가능한 인근사업장 및 주민들로부터 소멸대상사업장의 휴·폐업사실에 대해 진술 및 거래처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역시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인정할만한 방법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송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라고 재결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관계소멸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피재자의 장해일시금에 대한 2010. 1. 5.자 보험급여액 부과)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2009. 7. 17.자로 급여징수통지(피재자의 휴업급여액에 대한 102만 8,630원)를 하여 청구인 회사 동료 김지나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5년도 보험료 확정신고시 2004. 7. 1.부터 사용근로자가 없고, 2005년도 개산보험료신고시에도 근로자 사용계획이 없어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에도 매년 피청구인의 신고·납부 독촉에도 불고하고 보험료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5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6년도∼2007년도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조사징수하였고, 이에 더 이상 보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2007. 10. 22. 청구인에게 보험 직권소멸예정 및 소멸시 불이익 안내를 하여 2007. 11. 9.까지 보험료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도에 2004년도 보험료 58만 8,180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동 보험료를 2007. 7. 25.자로 정리함에 있어서 2005년도∼2007년도까지 보험료가 0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체납되었던 보험료만 납부한 것은 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해당되면 당연히 보험관계가 소멸되므로, 청구인은 3년간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소멸조치는 정당하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소멸처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에 소재한 ○○상사의 대표로서, 개업연월일은 ‘1995. 8. 30.’이고 업종은 주물제조 등으로, 2000. 7.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2008. 1. 1.자로 소멸되었고, 최종 근로자 퇴사일자는 ‘2006. 12. 31.’로 되어 있다. 나. 2009. 5. 8.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와 ‘확인서(사업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 최초 채용일 : 2008. 7. 14. ○ 사업장 사업개시일 : ○○동 →△△동(2004년도)→□□(2004년도 2개월경)→○○동(2006. 3. 18.)XX주공에서 일 시작, 사업부진으로 일을 하지 못했으며, 2004년 6월경부터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2006년 3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함 ○ 사업장 실태 : XX주공의 도급업체이며, XX주공에서 주물완성품이 나오면 사상후처리(그라인더이용)작업을 하고 kg당 70원을 받고 일을 해줌 ○ XX주공과의 도급일자 :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 3. 18. 사업시작 ○ 근로자 현황 : XX주공에 들어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근로자 1명 및 토·일요일에 작업이 있을 때에는 1∼2명 정도 일용직을 채용함. 최근 입사한 자는 피재자이고, 그 전 직원들은 기억 안남(기록 없음) ○ 임금지급 여부 : 현금지급 ○ 사업개시일부터 급여 관련 세무신고자료 등 관련 현황 : ○○동에 있을 때에는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후 XX주공 내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XX주공 내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는 XX주공에서 세금공제 후 나머지 부분만 대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XX주공에서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고 있고 별도의 임금대장은 없음 ○ 재해발생경위 : 2009. 5. 8. 07:30경 사업장 내에서 주물 속에 있는 중자(흙)를 터는 작업 중 넘어지면서 왼쪽 팔목을 다침 ○ 피재자의 채용일 및 근무경위 : 2008. 7. 14. 일당 8만원 다. 피재자가 2009. 6. 3.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주물업을 하고 있는 XX주공 내에서 청구인이 소사장제로 1차 처리된 제품을 후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피재자 본인과 배◇◇ 2인으로, 피재자는 2008. 7. 13.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배◇◇는 피재자 보다 먼저 입사하였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5. 27. 수기 작성한 임금자료에 따르면, 배◇◇는 2007. 11. 16. 입사하여 2008. 7. 13. 퇴사한 자로, 2008년 임금내역으로 매달 근무일수에 일당 8만원을 곱한 액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재자는 2008. 7. 14. 입사하여 같은 해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매달 근무일수에 일당 8만원을 곱한 급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험료신고서처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년도 확정임금총액은 750만원(1월분부터 6월분까지 매월 125만원으로 신고)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0원으로 신고되었으며, 2006년도∼2007년도에는 고용보험 임금총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4년도 보험료를 2007년도에 납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자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여 최소 1년간은 근로자를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직권 소멸시킬 예정이며, 직권 소멸될 경우 산재사고 발생시 보험급여액납부의무 발생 등의 불이익이 생기니 2007. 11. 9.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총액 및 12월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을 신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7. 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휴업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액 102만 8,630원을 납입고지하도록 통보하여 동 고지서를 2009. 7. 17.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지나가 수령하였다. 아. 서□□세무서장이 2010. 3. 25.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부가가치세 소정액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속년도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납부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1087"> - 다 음 - ┌─────┬───────────────┐ │귀속년도 │납부내역 │ ├─────┼───────────────┤ │2003년도 │4차례 분납 총 778만 4300원 │ ├─────┼───────────────┤ │2004년도 │4차례 분납 총 476만 2,620원 │ ├─────┼───────────────┤ │2005년도 │3차례 분납 총 322만 1,110원 │ ├─────┼───────────────┤ │2006년도 │6차례 분납 총 1,168만 30원 │ ├─────┼───────────────┤ │2007년도 │6차례 분납 총 1,393만 3,070원 │ ├─────┼───────────────┤ │2008년도 │4차례 분납 총 1,089만 5,720원 │ └─────┴───────────────┘ </img> 자. 피청구인은 2010. 1. 5.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장해일시금과 관련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액 514만 3,16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통지서 하단에는 불복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상시근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0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그 근거로 내세운 2009. 7. 9.자 통지는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휴업급여에 대해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장해일시금에 대해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2010. 1. 5. 행해진 별도의 처분으로서,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수령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짜가 2010. 3. 29.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보험관계소멸예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이후 보험료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자이 근로자 없이 1년을 경과하였다고 임의로 추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는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는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징수처리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2004년 6월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2006년 3월경 XX주공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계속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근로자 1명이 계속 근무했으며 최근 채용한 것이 피재자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재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8년 7월에 입사한 피재자 이전에 배◇◇라는 근로자가 2년 정도 일했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신고서처리자료상 2004년 7월분부터는 2007년까지 보험료신고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각 귀속년도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해왔고, 청구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778만 4,300원)에 비하여 2004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476만 2,620원)이 대폭 줄어든 점, 청구인이 2007년 11월에 입사한 배◇◇에게 지급했다는 2008년도 임금내역서의 기재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진술처럼 2004년도 6월부터는 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나 매입·매출은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 사업의 운영은 계속 했을 것으로 보이고(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부진 상태가 2006년도 3월 XX주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되었을 수 있으나, 그 당시의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시기 동안 청구인이 근로자가 없어 임금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임금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만을 해태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어느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2004년 6월 이후부터 2006년 3월 이전까지의 청구인의 사업실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관계소멸예정통지서상 피청구인이 보험관계 소멸 사유로 든 2006년, 2007년도에 한정하여 판단해 보면, 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4호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보험관계 소멸일로 보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8. 1. 1.자로 보험관계 소멸처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이 2006. 12. 31.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06년도 3월부터는 XX주공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과 2006년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6년도 납부액이 사업이 부진했다는 2004년 2005년 납부액의 대략 3∼4배에 이르고 이러한 납부액수가 2008년분까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 점을 감안한다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근로자의 고용없이 청구인과 배우자만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재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본인이 2008년 7월에 입사했고 그보다 먼저 배◇◇가 입사하여 대략 2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2007년 11월 배◇◇를 채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06년 3월 이후 줄곧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2008. 1. 1. 이전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8. 1. 1.자로 청구인의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2008. 1. 1. 이후에도 청구인의 보험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안내하였다는 보험관계소멸예정통지서 역시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재사고가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1-005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인용)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중략)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소멸하였고, 새로운 보험관계에 대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공시송달 등 통지의 효력을 의제할 만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소멸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계속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태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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