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철광(주) (대표이사 홍 ○ ○) 대전광역시 ○○구 ○○동 341-7 대리인 변호사 손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철재류 및 철판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1997. 1. 1.부터 1997. 4. 30.까지의 기간과 1998. 11. 1.이후 현재까지는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6. 9. 위 기간 동안의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상품 운송용 차량을 여러 대 소유ㆍ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사 등의 수가 일반 사무직원이나 판매 영업직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인 회사의 업종이 일반 도소매업종과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화물취급사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은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요율을 새로이 고시한 후 그 요율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관리부장 청구외 송○○으로부터 근로자별 담당업무 현황 및 임금대장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1997년 이후의 기간중 1998. 4.부터 1998.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장별 전근ㆍ상실자 목록, 급여지급명세서, 연도별근로자현황[○○철광(주)], 사업종류 변경 통보 공문,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9. 5.부터 철재류(철관)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이 1991. 12. 26.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신고를 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 적용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0. 6. 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비록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도매업이고 철관ㆍ강관을 도매하는 사업장이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1998년도의 몇 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운전기사 및 화물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운전기사 및 화물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큰 기간에 대하여는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직원인 위 송○○이 확인한 사업장별 전근ㆍ상실자 목록에 기재된 총 26인의 근로자중 담당업무가 “현장” 또는 “기사”로 표시된 근로자의 수는 21인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이○○이 사업장별 전근ㆍ상실자 목록과 급여지급명세서를 대조하여 만든 연도별근로자현황[○○철광(주)]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이래 2000. 5.까지의 기간중 1998. 4. 1. ~ 1998. 10.까지의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운전기사 및 화물상하차 전담직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고, 동일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이래 2000. 5.까지의 기간중 1998. 4. 1. ~ 1998. 10.까지의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운전기사 및 화물상하차 전담직원의 비중이 큰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7개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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