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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 ○○산업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2. 1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2. 17.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473만3,83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315만7,26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451만7,260원 및 2000년도 1기 개산보험료 122만890원 등 총 1,362만9,2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의 신속ㆍ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고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결산서상의 형식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내용, 작업형태, 재해위험의 정도와 노출정도 등 실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실내건축, 창호, 철물전문건설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은 자로서 1991. 2. 20.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관련제품의 일부를 직접 제조하기도 하였으나, 1995년 11월부터는 채산성, 관련부지 등의 문제로 직접 제조하지 못하고 관련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재하도급을 하거나 외부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제3자가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은행 대출 및 세제상의 혜택을 고려하여 변경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 구성은 관리부(총무, 경리, 현장관리) 4명, 영업부(영업수주, 입찰) 2명, 기술부(설계ㆍ기술개발 3명, 단순노무 5명) 8명으로 되어 있고, 단순노무직도 하도급업체가 인원부족등으로 납기를 맞출 수 없을 때 이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에 따른 재해업무에 거의 노출되지 않으며, 사무관리직의 전체인건비에 대한 비율도 1997년 47%, 1998년 59%, 1999년 59%, 2000년 72%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철물, 창호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철문, 사다리, 철대 등의 제조시설이 없고, 대차대조표상의 기계장치와 공구 및 기구는 주로 탁상드릴, 에어레스, 도장기, 현장용용접기, 함마, 드릴 등으로 이는 기계장치라기보다는 건설현장에서 제품의 설치나 유지에 필요한 공구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또한 철물관련 공장을 실제적으로 영위하려면 관할구청에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철물전문건설업체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부지와 제품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업체의 경우 제품제조를 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없어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표준원가명세서에 경리직에 대한 임금만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분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임금은 공사원가중 노무비로 처리하고 하도급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개인인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고 실제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것은 아니다. 사.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회사의 본사에 준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도 원청자가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단순노무직의 재하도급공사의 노무지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철물관련 제조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7년 및 1998년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계정에 기계장치 596만3,100원, 공구ㆍ기구 1,085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관련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외부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제3자가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항목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1997년 및 1998년 손익계산서에 급료와 임금은 각각 900만원 및 720만원에 불과하고, 제조(공사)원가명세서상의 직접노무비가 3억3,660만9,400원 및 1억6,962만8,680원으로 되어 있고, 외주가공비가 각각 2,185만2,614원 및 2,053만751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또다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연도별ㆍ직종별 소속 근로자 현황 및 임금대장의 임금지급내역(1997년 1억6,273만5,000원, 1998년 1억887만1,000원)과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내역(1997년 900만원, 1998년 720만원) 및 제조(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 및 상여금(1997년 1억5,277만4,400원, 1998년 9,597만6,680원)의 합계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직접 제조노무비로 설치공사에 대한 인건비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62조 , 제67조제3항, 제70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임금대장,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20. 사업의 종류는 제조 및 건설로, 종목은 일반철물 및 철물공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0. 2. 12.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철물ㆍ창호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2. 17.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기준일을 1997. 1. 1.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 인적사항(2000년 2월 기준)에 의하면, 관리부 4명(총무ㆍ경리 2명, 현장관리 2명), 영업부 2명(영업수주, 입찰), 기술부 8명(설계ㆍ기술개발 3명, 단순노무직 5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항목에 의하면, 기계장치 596만3,100원, 공구ㆍ기구 1,085만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1997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은 900만원으로, 1998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1997년 표준원가(공사)명세서의 노무비는 3억3,660만9,400원으로, 외주가공비는 2,185만2,614원으로 되어 있으며, 1998년 표준원가(공사)명세서의 노무비는 1억7,568만7,345원으로, 외주가공비는 2,053만751원으로 되어 있다. (바)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ㆍ보완지침(1998. 2. 3)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총공사금액」은 당해연도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다음 비용은 제외함.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중장비 및 화물차량은 별도의 가입대상임 ②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비-설계ㆍ감리 등은 별도의 가입대상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됨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ㆍ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 ⑤ 기타 비용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이 경우는 정산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내건축, 창호, 철물전문건설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은 자로서, 관련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외부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는 제조 및 건설로, 종목은 일반철물 및 철물공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항목에 의하면, 기계장치 596만3,100원, 공구ㆍ기구 1,085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7년 및 1998년 표준손익계산서에 급료와 임금은 각각 900만원 및 720만원에 불과하고, 1997년 표준원가(공사)명세서에 노무비가 3억3,660만9,400원으로, 외주가공비는 2,185만2,614원으로 되어 있으며, 1998년 표준원가(공사)명세서상에 노무비가 1억7,568만7,345원으로, 외주가공비는 2,053만751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용금속제품제조를 직접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도 원수급자가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단순노무직의 재하도급공사의 노무지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ㆍ보완지침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장비임차료 및 운반비, 설계감리비, 용역비 용지비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청구인이 건설용품제조(창호, 철물)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원수급인이 청구인의 도급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제조업자인 청구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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