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철강(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81-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철강 및 강관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3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청구인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철재하치장에서 작업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가 2000. 2.경 하치장을 관리하던 직원이 작업도중 또다시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상황을 확인하여 돌아간 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철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화물을 운송하여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 서비스차원에서 물건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 보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과 비슷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점, 재해사고가 잦다고 하여 높은 보험요율로 변경ㆍ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매업’의 경우에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업태상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연도별 근로자현황을 살펴보면, 1997. 1. 1. 현재 총 근로자 5명중 화물차량기사 3명, 상ㆍ하차업무 등 현장관리 1명, 영업 1명이고, 1998. 1. 1. 현재 및 1999. 1. 1. 현재 총 근로자 7명중 화물차량기사 3명, 상ㆍ하차업무 등 현장관리 2명, 영업 2명으로 확인되었는 바,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상회하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7년 산재보험료부터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율변경통보,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확인서, 급여명세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신규적용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관, 강관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 10. 13. 근로자 장○○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1997. 10. 14.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인 1994. 8.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2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내용> - 확인서 및 임금대장을 통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담당업무를 조사한 바, 대다수의 근로자가 화물차량운전 및 철강제품 상하차ㆍ적재를 하여온 것으로 확인됨. - 소유차량 및 장비를 보면 3.5톤 화물차량 2대, 5톤 화물차량 1대, 승용차량 2대, 크레인 1대가 있음. - 화물차량운전기사는 철강제품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때로는 상하차업무도 겸임하며, 현장관리인원은 사업장내에서 철강제품을 상하차ㆍ적재ㆍ출하업무를 하고, 영업직은 수주 및 수금을 담당하고 있음. <조사자의견> 상기사업장은 철강제품을 운반, 적재, 상하차하는 인원이 대다수인 업체로 적용당시부터 업종이 착오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성립시점(1994. 8. 1.)부터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소급변경조치하고 보험료는 1997년부터 소급추징하고자 함. (다) 청구인의 날인이 있는 2000. 6.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업태 : 철강 도매업 종목 : 철판, 강관 2. 소유차량 : 3.5톤 화물차량 2대, 5톤 화물차량 1대, 승용차 2대 3. 소속 근로자 담당업무 장○○(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김○○(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김▽▽(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김△△(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최○○(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허○○(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안○○(현장관리) - 상하차, 적재, 출하 정○○(화물기사) - 화물차량운전, 상하차 노○○(영업) - 수금, 오다 송○○(영업) - 수금, 오다 심○○(영업) - 수금, 오다 김◇◇(현장관리) - 상하차, 적재, 출하 소○○(현장관리) - 상하차, 적재, 출하 (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명단에 의하면 1997년 1월 현재 총 근로자는 6명으로 그 중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는 4명이며, 1998년 1월 현재 총 근로자는 8명으로 그 중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는 4명 이상이며, 1999년 1월 현재 총 근로자는 7명으로 그 중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는 5명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30.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어 보험료율을 변경ㆍ적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2000. 7. 1. 동 처분서를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3항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관ㆍ강관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철관ㆍ강관을 판매하는 경우 배송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특성을 띠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가 1997년 1월 현재 총 근로자 6명중 4명, 1998년 1월 현재 총 근로자 8명중 4명 이상, 1999년 1월 현재 총 근로자 7명중 5명인 것으로 보아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비중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영업활동에서 보다는 화물상하차 및 화물취급시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도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7년도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료징수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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