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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10-4 ○○타워 8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1. 19. 실험동물사육기구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460만1,1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6. 13. 사업을 개시한 이래 주로 실험동물사육기구 및 항온항습기 등을 제조하여 대학병원 등에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실험동물사육기구는 수의료용기계기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요율 : 37/1000)이 아닌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보험요율 : 9/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소규모의 업체로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배가되어 사업운영이 곤란해지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철봉 및 철사 등을 절단하여 이를 용접하거나 조립하여 실험동물사육기구(금속제 동물우리)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의료용기계기구란 동물의 치료 등에 이용되는 각종 검사장비 및 치료장비 등을 말하는 것이지 동물사육에 필요한 금속제 동물사육기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물품판매실적증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4. 6. 13. 설립되어 주로 실험동물사육기구 및 항온항습기 등을 제조하여 ○○대학교병원 등에 판매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스텐레스판 및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용접하거나 조립하는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각종 동물사육기구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1995. 1.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460만1,1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텐레스판 및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실험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금속제 동물사육기구 등을 제조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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