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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 (대표이사 이 ○ ○) 충청남도 ○○시 ○○동 306-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류ㆍ음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1991. 3.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26.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후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1,080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6. 12. 1. 설립되어 (주)○○외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1. 3.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에 의한 상품의 판매이고, 상품의 배달 및 상하차업무는 영업사원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보험요율 : 30/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보험요율 :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12명으로, 그중 4명은 사무관리업무, 4명은 영업업무, 4명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4명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4명까지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크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개설된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ㆍ음료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트럭 5대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등의 거래처에 배달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운송 및 배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6.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15명중 3명은 사무관리업무, 1명은 창고관리업무, 11명은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전 및 영업담당자는 상품의 상하차ㆍ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도ㆍ소매업과는 사업형태가 다르고,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현황, 사업종류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6. 12. 1. 설립되어 (주)○○외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구입ㆍ판매하여 왔으며, 1991. 3.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총 근로자 15명중 화물차량운전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1명으로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크므로, 1999.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근로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트럭을 4대 보유하여 운송하고 있고,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15명으로 그중 3명은 사무관리업무, 1명은 창고관리업무, 11명은 운전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상품배달 및 판매시에는 2명이 1조가 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함을 통보하였고,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1,080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등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류ㆍ음료 등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가 트럭 4대를 이용하여 판매처로 운송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15명중 11명이 운전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상품배달 및 판매시에는 2명이 1조가 되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등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법과 운전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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