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645-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1.부터 폐쇄공장 및 일반 폐품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 (주)○○철재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경영해 오던 중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 안내 독촉 공문을 받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고,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334만7,100원 및 가산금 133만4,70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394만4,200원 등 합계 1,862만6,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1. 11. 1.부터 폐쇄공장 및 일반 폐품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 (주)○○철재 등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8년이상 해 온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함은 실질사업과 맞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이 1995년도에 41억, 1996년도에 34억, 1997년도에 27억원으로 외형기준으로 보면 현장종사인원 9명 정도는 청구인 업체의 특성상 많은 인원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다. 고철수집처가 ☆☆, 경남 ○○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적기에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6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현장에서 고철 상차 및 운반에 종사하는 인원이 7명 정도로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인원으로 일반 단순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3~4대정도 보유하고 종사인원이 5~6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차전담 근로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8년간 사업을 하면서 업태 적용상에 문제가 된 적이 한번도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고철 납품업체는 전부 도매업으로 적용받는데 유독 청구인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11. 1.부터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수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 독촉 공문을 받고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출장하여 갑근세자료 등을 발췌하여 1995. 1. 1.자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현지출장하여 사업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포크레인 1대, 하이카(집게차) 3대, 시아링 1대, 카고트럭 6대를 갖추고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집결하였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처에 납품을 하는 고철도매업체로 8~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경리업무 1명, 차량기사 5~6명, 정비사 1명, 잡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도매업체이지만 화물자동차 6대를 보유하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을 운반하는 업무수행방법을 행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출장복명서, 자료보완 요청,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1. 1.부터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철상회를 경영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 독촉에 따라 1998. 9. 28. 사업의 종류를 화물취급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로 소급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8. 10. 2. 청구인에게 작업공정도, 기계설비현황, 월별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무실직원 및 차량기사(상하차인원 포함)별 인원구성도 등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0. 9.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포크레인 1대, 하이카(집게차) 3대, 시아링 1대, 카고트럭 6대의 설비를 갖추고 고철을 수집하여 사업장에 집결하였다가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판매처에 납품을 하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경리 1명, 차량기사 5명, 정비사 1명, 잡부 1명 등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도매업체이지만 화물자동차 6대를 보유하여 동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을 운반하는 업무수행방법을 행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1,334만7,100원 및 가산금 133만4,700원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394만4,200원 등 합계 1,862만6,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98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트럭 6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집결하였다가 위 차량 등을 이용하여 판매처로 운송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8명중 차량기사가 5명이나 되는 등 업무수행방법,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수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8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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