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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공업사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06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계기구(섬유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그동안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오다가 1999년도 개산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199만5,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1991년 4월경 인도네시아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계열사를 담보로 하여 US$로 900만$를 투자하였으나, IMF 사태이후 환차손 및 금리폭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어 국내에 있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은행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는 현장 종업원이 1999. 4. 30. 퇴직하여 1명도 없고 사무실 직원 5명만이 남아 회사매각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력사용량도 거의 없으므로,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요율:21/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섬유기계를 제작하다가 현재는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직원없이 관리직원만 남아 회사 매각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므로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사업종류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가능하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폐쇄를 전제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ㆍ제63조ㆍ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입찰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섬유기계의 제작판매, 판매제품 수리 및 부품조달 등을 하고 있으며, 1974. 4.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1999년도 산재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199만5,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5명으로 199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은 3,000여만원으로 주로 부품판매에 의한 매출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현장 종업원은 1명도 없고 사무실 직원 5명만이 남아 회사매각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력사용량도 거의 없으므로,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및 산재보험요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섬유기계의 제작판매, 판매제품 수리 및 부품조달 등을 하고 있던 곳으로, 현재는 비록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부품판매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의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A/S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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