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대표) 경기도 ○○시 ○○동 488-31 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용 솔을 주로 제조하는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8/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총 565만3,440원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1998. 4. 9.과 같은 해 5. 15.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0/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530만7,07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분 241만1,390원의 재차 납부통지와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95만7,500원 및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102만원 등 19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눈썹, 입술, 볼등에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화장용 솔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만드는 제품은 그 제조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거의 대부분 가정주부들로서 위험도나 재해발생율이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이 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그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청구인이 안 날은 산재보험성립통지서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1998. 2. 24. 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1. 9. 이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는 1998. 10. 17. 및 1998. 10. 28.자 납부고지는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한 재고지의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과 고공품 및 칠기제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기계장비현황 및 작업공정별사진을 보면 최종생산품인 화장용 솔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중에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제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적용사업장실태조사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징수금 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2. 9.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 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주생산품은 화장솔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한 후 그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된 1995년도 확정보험료 183만6,590원 및 가산금 18만3,65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330만2,910원 및 가산금 33만290원에 대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4. 9. 자신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0/1000)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1995년도분 121만8,399원, 1996년도분 169만1,803원, 1997년도분 119만6,873원,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30만원)인 금 440만7,07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고, 1998. 5. 15. 같은 보험요율로 계산된 1998년도분 2~4/4분기 개산보험료 9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분 336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부족분 102만원등 총 438만8,89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징수금 대장 조회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징수금 1,152만3,120원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530만7,070원이며, 미납된 금액은 총 621만6,050원이다. 미납액 중 보험료(연체금, 가산금 제외)는 총 492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미납액 156만원)이다. (사)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7-57호)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에는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장비현황표에 의하면,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 등이 작업공정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우선,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위 처분은 1998. 2. 24.에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1998. 10. 17. 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단순히 청구인이 미납한 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하는 화장용 솔과 같은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그 공정과정에 있어서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수작업 또는 그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제품제조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년 ~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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