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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주류판매상사(대표이사 김○○) 광주광역시 ○○구 ○○동 87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8. 2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7. 7. 1. 전라남도 ○○군의 주류대리점 5개가 통합되어 법인으로 등록된 이래 광주지역의 소매점과 유흥업소에 주류 및 음료수를 배달해 온 회사로서, 배송직과 상하차전담직원의 비중이 1997년도 39.4%, 1998년도 36.7%, 1999년도 36.2%, 2000년도 37.4%에 불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이 아님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이 판매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김○○는 판매기사가 아니라 채권관리 담당 영업직원이고, 청구외 박□□ 또한 판매기사가 아니라 경리담당 직원이므로 이들 2인을 운전 및 화물상하차 전담직원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0. 6. 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주류도소매업체로서 5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여 주류 등의 배달 및 영업업무를 하고 있으며, 1997. 1. 1. 이후 주류운반 및 화물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사업장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제출한 직원명부상 위 김○○ 및 박□□의 직위는 모두 “판매기사”이고, 전담업무 또한 “창고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2인은 화물상하차 전담직원임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자 이들 2인이 영업직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사업장 실태조사내역, 직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5. 청구인측 직원이 작성ㆍ피청구인측 직원이 조사하고 청구인 대표이사 김○○이 확인ㆍ날인한 사업장 실태조사내역의 연도별 근로자수의 월 합산인원은 아래 표와 같고, 1997. 1. 1.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차량은 화물차 5대, 봉고차 및 승용차 각 1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무한책임사원은 김○○ 1인, 유한책임사원은 이○○, 조○○, 신○○, 박○○ 등 4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28.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원명부와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직원명부상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업무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1999년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7년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운전 및 화물상하차 전담직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김○○은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고, 위 최○○는 직위가 사장 또는 임원으로 불리운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여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판매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김○○ 및 박□□ 2인은 청구인이 최초로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영업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2000. 6. 5. 청구인측 직원이 작성ㆍ피청구인측 직원이 조사하고 청구인 대표이사 김○○이 확인ㆍ날인한 사업장 실태조사내역의 연도별 근로자수의 월 합산인원을 기초자료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숫자를 살펴볼 때, 1997년에는 사무직원 8.75명, 운전ㆍ상하차직원 13.75명, 1998년에는 사무직원 9명, 운전ㆍ상하차직원 11.08명, 1999년에는 사무직원 9명, 운전ㆍ상하차직원 8.83명, 2000. 8. 28. 현재 사무직원은 9명, 운전ㆍ상하차직원은 9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판단을 근거로 먼저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중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 및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사업장은 1999년 이후로는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전체 근로자 중에서 운전 및 화물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이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3. 및 4.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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