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물산(주) (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90-2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 19.외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8. 9. 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을)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자, 청구인이 사업종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1998. 12. 31. 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392만6,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방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생산은 하청회사에서 전적으로 하며, 청구인은 단지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아 포장만 하여 수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수제품제조업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하청공장에 지급한 공임 및 동네 부인들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계정별원장에 위 금액이 임가공비로 상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지하공장은 청구외 임○○이 퇴사하여 직원 6명을 두고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며, 재봉기, 절단기 등 기계장치와 금형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임가공 거래처들이 영세하여 청구인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 5. 1.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을)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인정성립 조치하고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종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1998. 12. 31. 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392만6,4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포장만 하므로 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가방)으로 되어 있는 점, 결산서상에 제조원가가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비 또는 하청공장에 지급한 공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재봉기, 절단기 등 기계장치와 금형이 유형고정자산 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지하에 있는 공장은 청구외 임○○이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동 공장의 출입문에 생산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임○○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임금총액에 하청공장에 지급한 공임 및 동네 부인들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제조원가보고서에 제조경비외에 외주가공비계정이 별도계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 청구외 임○○이 객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임시로 일하는 직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구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계정별원장,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1.부터 제조업(가방)을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8. 1. 19., 1998. 7. 29., 1998. 8. 25.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1998. 9. 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을)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자, 청구인이 사업종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1998. 12. 31. 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392만6,42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손익계산서상의 임ㆍ직원 급여 + 제조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은 각각 2억5,238만9,690원, 1억8,788만1,110원, 4억4,549만3,416원이다. (다)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면, 재봉기, 공업용미싱, 재봉기침, 금형 등이 유형고정자산으로 상정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검사원 및 생산직사원의 임금과 상여금, 일용근로자 임금 및 잡급, 임가공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임금총액에 청구외 임○○에게 준 임가공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가방)으로 되어 있는 점, 제조원가보고서에 제조경비외에 외주가공비계정이 별도계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등에 재봉기, 절단기 등 기계장치와 금형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비 또는 하청공장에 지급한 공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조원가보고서에 노무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계정별원장에 청구인이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임○○이 객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임시로 일하는 직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