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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82-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2. 3.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1997년도~1998년도분 300만8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산업은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가공은 타업체에 하청을 주고 조립만 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극히 없고, 그동안 산재사고가 한번도 없었다. 나. 청구인은 인원이 증가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아무런 산재보험 가입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도~1998년도분 300만80원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가입의 통보도 없이 연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는 피청구인의 직인도 없이 송달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년동안의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곤란하고, 피청구인이 확정한 보험요율을 10/1000이나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차후에는 보험료를 성심껏 납부하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사업의 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에 따라 보험요율을 1997년도에는 19/1000, 1998년도에는 18/1000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착오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을 누락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인이 누락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건 청구의 주된 내용이 산재보험요율 및 보험관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취소를 구하는데 있으며,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하자를 보정한 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인정성립,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 19., 1998. 7. 29. 및 1998. 12. 1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1999. 2.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7. 1.로,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1997년도 확정보험료 87만4,570원 및 가산금 8만7,45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185만2,790원 및 가산금 18만5,270원 등 합계 300만80원의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 부과한 1999. 2. 1.자 1997년도 및 1998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5조에는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서명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이 문서에 의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결한 행위는 문서의 기본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1999. 2. 1.자 1997년도 및 1998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이를 피청구인이 발부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문서의 기본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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