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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장의 2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선박수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2009년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였는바, 피청구인 1이 2011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수리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11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이 사건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9711;&#9711;광역시 &#9711;구 &#9711;&#9711;&#9711;&#9711;로 99번길 11번지에 있는 &#9711;&#9711;&#9711;&#971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0년ㆍ2011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 1은 2013. 9. 12.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2.부터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010년 산재보험료율: 42/1,000, 2011년 산재보험료율: 36/1,000)’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으로 총 30만 9,7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3. 9. 23., 2013. 10. 21.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총 40만 4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2005. 2. 15. 도매ㆍ서비스업으로 개업하여 2012. 6. 29. 제조ㆍ서비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선박의 엔진에 필요한 청수냉각기, 공기냉각기를 제조하기 전까지는 도매ㆍ서비스업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이 2009. 1. 2.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알려주지 않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무작정 인출해 갔으며, 청구인이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납부내역서만 보내주었는데 이러한 피청구인들의 업무방침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2013. 9. 13.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요율변경 알림 및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을 등기로 보냈고 2013. 9. 16. 회사동료 황봉일이 이를 송달받았는데 청구인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2010년, 2011년 사업종류예시표에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은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선박의 엔진에 필요한 냉각기를 주로 제조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년부터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2013. 9.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적용받고 있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9. 13.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요율변경 알림 및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을 등기문서로 보냈고, 이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 2013. 11. 8. 팩스로 재발송하고 청구인의 수령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무작정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 6. 24. 피청구인 2에게 이메일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했고 피청구인 2가 매월 이메일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전송했으며 청구인이 이를 확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6조의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9711;&#9711;&#9711;&#9711;’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9711;&#9711;광역시 &#9711;구 &#9711;&#9711;&#9711;&#9711;로 99번길 11번지’로, 개업연월일은 ‘2005. 2. 15.’로,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로, 종목은 ‘선박엔진구성품, 인터쿨러, 엔진수리’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09. 1. 2.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2012. 6. 27. 도소매에서 제조업, 서비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13. 8. 14. 청구인에게 업종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유선으로 안내한 후 2013. 8. 28.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 1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2013. 9. 6. ‘변경일’은 ‘2012. 6. 29.’로 기재하였으나 변경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매출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074"></img> ※ ㈜&#9711;&#9711;도선은 여객ㆍ화물운송을 하는 회사임 마.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118"></img> 바.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1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119"></img> 사. 피청구인 1은 2013. 9. 12.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2.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한다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공문 및 2010년도, 201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2010년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등기(등기번호 1442102334414)로 보내어 2013. 9. 16. 회사동료인 황봉일이 이를 수령했는데, 위 통지서상 산재보험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 다 음 - (단위: 원)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135"></img> <201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136"></img> ※ 피청구인 2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2012년, 2013년 산재보험료도 징수하였음 아.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 2에게 산재보험료를 2013년 7월부터 청구인의 이메일 &#9711;&#9711;&#9711;&#9711;&#9711;&#9711;&#9711;***@hanmail.net로 고지해주고 우편고지서는 발송받지 않겠다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2013. 9. 23. 및 2013. 10. 21. 2011년도 산재보험료 차액의 50%인 20만 200원을 각각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위 이메일로 전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열람했는데 위 이메일 납부고지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2011년도 산재보험료는 2013. 9. 30. 및 2013. 10. 31.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존에 자동이체 해달라고 등록해놓은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 자. 청구인이 2013. 11. 8. 피청구인 1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하자 피청구인 1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공문 및 2010년도, 201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2010년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팩스로 보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1은 2013. 9. 13.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요율변경 알림 및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2010년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보냈고 2013. 9. 16. 청구인 회사동료 황봉일이 송달받았는데 청구인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그러나 2011년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는 피청구인 2가 2013. 9. 23., 2013. 10. 21.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2가 있은 날은 피청구인 2가 2011년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날인 2013. 9. 23., 2013. 10. 21.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4. 1.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사업종류예시표(2010년 사업종류예시표도 이와 유사함)에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은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물품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수송장비용 제외)’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가 얼마인지 사업주에게 알려주지 않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무작정 인출해 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2에게 2013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의 이메일로 고지해주고 우편고지서는 발송받지 않겠다고 신청하여 피청구인 2가 2011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2013. 9. 23. 및 2013. 10. 21. 위 이메일로 전송했고 청구인이 열람하였으며, 2011년도 산재보험료는 2013. 9. 30. 및 2013. 10. 31. 청구인이 피청구인 2에게 기존에 자동이체 해달라고 등록해놓은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2가 사전고지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산재보험료를 무작정 인출해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2에 보험료징수법상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2년 청수냉각기, 공기냉각기를 제조하기 전까지는 도매ㆍ서비스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성립일부터 선박수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급하는 시점부터 사업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매출장에 엔진 등 부품에 대한 매출액과 엔진 등 수리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엔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으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피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의 2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총 매출액 1억 4,752만 3,036원 중 수리비는 484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장의 2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선박수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2009. 1. 2.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이 2011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수리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피청구인 2가 이에 따라 2011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2가 2013. 9. 23., 2013. 10. 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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