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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연면적 502.70㎡)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동 건축물의 공사기간(2001. 11. 9. ~ 2002. 4. 8.) 동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1. 9.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880,620원․가산금 288,060원 총 3,168,68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을 2001년 10월경에 신축하여 2002년 4월 10일 준공한 뒤 현재까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바, 공사기간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 건 주택을 건축하여 무사히 준공까지 마친 점, 이 건 주택건축에 고용된 인부들의 공사분야별 작업일수는 2일에서 3개월에 불과한 점, 이 건 공사는 소규모 인원이 거의 매일 교체 투입되어 진행되던 자택신축을 위한 개인공사인 점, 이 건 주택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인부들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방팔방 소규모 공사에 다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인이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 중에 산재사고가 없었다고 보험관계성립이 면제되는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건축공사는 건물연면적이 100평(330㎡)를 초과한 114평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공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열람용)등기부 (말소사항 포함) - 토지, 착공신고서접수대장, 사업장정보변경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착공신고서접수대장에 의하면, 건축주 ○○○이 2001. 11. 1.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소재 대지에 대지면적 208.70㎡ 및 연면적 502.70㎡의 다세대주택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일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토지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4. 위 ○○○으로부터 이 건 토지(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구 ○○동 161-2번지, 대지면적: 208.7㎡)를 매입하여 2001. 11. 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명은 “다세대주택신축공사”로, 공사종류는 “주택건설공사”로, 공사기간은 “2001. 11. 9. ~ 2002. 4. 8.”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1.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각각 반환 또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이 건 공사기간중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준공을 하였고 이 건 주택건축에 고용된 인부들의 공사분야별 작업일수는 2일에서 3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사는 소규모 인원이 거의 매일 교체 투입되어 진행되던 자택신축을 위한 개인공사라는 점 등을 들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인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를 초과하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 건 공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는 공사기간중의 사고재해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의 실질 근로일수가 매우 짧고 일용직의 성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고용된 인부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공사 인부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이들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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