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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2-5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2003.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5번지 소재 대지에 연면적 408.90㎡의 다가구주택을 직영시공한 건축주로서 동 건축물의 공사기간(2001. 7. 4.~2001. 11. 2.)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 7. 4.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2,326,2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55번지 소재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기간중 어떠한 사고나 재해도 없고 체불임금없이 위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사착공 후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3. 2. 12.이 되어 이 건 처분 통지를 하였고, 위 건물의 착공일은 2001. 7. 4.이고 준공연월일은 2001. 11. 2.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일이 2000. 7. 1.이라면 일반국민들은 일반건축물의 건축시공과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확대적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전연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축허가관청에 통지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건물의 신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뒤늦게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면허를 소유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한 착공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하는 연면적 408.90㎡의 개인직영건축공사로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건설공사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10조, 제65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인 이 건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의 성립신고와 보험료납부에 관한 법정의무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7조제1항․제3항,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허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건축주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55번지 소재 대지에 연면적 408.90㎡의 다가구주택의 건축공사를 위 청구인인 ○○○이 직영시공자로 하여 2001. 7. 4.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7. 12. 작성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으로, 사업장명은 ��○○○의 자기공사��로, 건설공사명 및 공사소재지는 “○○구 ○○동 2-55, 다세대(근생)건축공사”로, 보험관계성립시점은 “2001. 7. 4.”로, 공사기간은 “2001 7. 4.~2001. 11. 2.��로, 총공사금액은 ��218,925,060원��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촉구란에는 ��성립신고서 제출공문발송��으로, 독려에 대한 반응란에는 ��무반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의 자기공사��로, 확정공사금액은 ��218,925,060원��으로, 확정임금총액(실임금)은 ��61,299,016원��으로, 보험료율은 ��34.5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2,114,810원과 가산금 211,480원 등 총 2,326,29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된 후 이 건 처분 통지를 하였고, 아무런 사고 없이 건물의 신축이 완공된 상태에서 뒤늦게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직영시공자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공사기간 중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와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완공된 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축공사가 완공된 후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사고재해가 발생하였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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