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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 경상남도 ○○시 ○○동 265-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해 온 업체로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임금총액 누락분 및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건물등의 종합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2. 2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 및 임금총액 누락신고에 따른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부족분 및 가산금 총 14,169,3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경비원파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당시부터 “기타 각종사업” 중 “경비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부도난 공장에 경비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경비를 파견하여 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고, ○○은행과 청구인 회사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출입인원․차량통제 및 검색, 각종 시설보안, 물자 반출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 재산의 감시와 도난예방을 위한 순찰,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세목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관리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의 사업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고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등을 말한다. 관리활동에는 집세 수납과 수리, 경비 및 청소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로 설명하고 있고, 경비 및 탐정업은 “사무실, 주택,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로 “순찰활동”을 들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한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인터폰 교환, 주차장과 시설물 순찰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비는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순찰하는 것이 통상의 업무이고, 부동산 관리는 은행에서 직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부동산 관리업무는 하지 않으며, 전화 응대는 경비가 성실히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파출소, 소방서 및 본사에 연락하기 위함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년도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확정보험료 조사정산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임금총액 누락분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거하여 부도난 공장에 경비원을 파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기,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등 사업으로 예시하고,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의 사업”이란 내용이 추가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등을 말한다. 관리활동에는 집세 수납과 수리, 경비 및 청소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경비 및 탐정업은 “사무실, 주택,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관리와 관련된 경비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건물등의 종합관리와 상관없는 일반 경호 및 경비업무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가 파견한 경비의 업무는 건물의 출입 통제, 재산의 도난방지, 화재예방, 전화응대, 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 로서,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경비업무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질의회시(산재 6402-703, 2001. 8. 23.)에 의하면 아파트나 건물 등의 일반경비원도 인터폰 교환이나 주차장 관리를 일부 행하고 있으므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 보아 2000년부터는 경비원만 파견된 사업장이나 경비원, 청소원, 주차요원이 함께 파견된 사업장 모두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현황, 근로자공급사업 적용누락 사업장 보험료 누락내용등 보고, 산재보험분리적용,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보험료부과징수통지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8. 5. 1.부터 금융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도난 공장 및 업체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비원들을 파견하여 왔고, 이 건 처분 전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은행 및 ○○공사와 각각 체결한 2001. 2. 12.자 및 2001. 1. 29.자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경비업무의 내용은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각종 시설 보안(통제구역, 제한구역 보안), 물자 반출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 재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위해지역 예방 순찰, 재산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등), 기타 재산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의 부산지역본부장이 2001. 8. 7. 각 사업장에 경비원만을 파견하거나 청소원이나 주차요원을 함께 파견한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 파견업체의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징수국장은 2001. 8. 23.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건물 및 아파트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등의 사업으로 명시하였다가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의 사업”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아파트나 건물 등의 일반경비원도 인터폰이나 주차장의 관리를 일부 행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의 업무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 보아 1999년도까지는 경비원만 파견된 사업장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2000년부터는 경비원만 파견된 사업장이나 경비원과 청소원, 주차요원이 함께 파견된 사업장 모두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2.경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통지를 하였고, 2002. 12. 2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부족분 및 가산금 총 14,169,3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은 제외)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건물 및 아파트 등의 안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을 행하는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리활동에는 집세 수납, 수리, 경비 및 청소 감독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경비업은 사무실, 주택,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 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를 그 예로 들고 있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도 예시되어 있고, “기타 각종사업”에도 예시되어 있는 바, 사업종류예시표 및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체의 사업이 두 사업종류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자체를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경비원이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를 행하거나 건물 등의 종합관리의 일부를 겸하는 경비업무를 행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 등의 관리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업무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파견한 경비원이 행하는 업무가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경비업무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경비원들을 파견한 사업장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된 공장들로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각종 시설 보안, 물자 반출입에 대한 확인 및 단속, 재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위해지역 예방 순찰, 재산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행하는 일은 공장(사업장) 자체 및 사업장 내의 재산 등을 도난 및 화재 등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이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건물 등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행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경비업으로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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