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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손 ○ ○) 충청남도 ○○군 ○○면 ○○리 30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81. 12.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1. 11. 6.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 파우더인데 이는 전자제품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무기화합물인 산화철 등을 원료로 하고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여 물질의 성질을 달리 하는 ○○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902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이를 통보하고, 2001. 11. 8.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275만9,59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416만9,57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536만760원,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부족분 571만3,500원 합계 1,800만3,4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12.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주원료인 산화철과 부원료인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 산화동, 산화망간 등으로 복잡한 작업공정(혼합 → 배합 → 과립 → 소성 → 냉각 → 분쇄 → 혼합 → 성형․조립 → 검사)을 거쳐 자기적 성질을 띠는 ○○ 파우더를 생산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 바, 자기재료란 자성체 또는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자기재료 특성검사를 거쳐 자성을 가진 물질인 ○○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자기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이 피청구인 공단의 지사장에게 질의회시한 2002. 1. 29.자 사업종류에 대한 회시문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의 전자제품제조업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자기재료란 자성체 또는 자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무기화합물인 산화철을 주원료로 하여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여 물질성질을 달리하는 단순원료를 제조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나 제조공정상 자기재료 특성검사를 거쳐 자성을 가진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회시를 한 점, 청구인 사업장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은 모두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 제품인 ○○ 파우더 제조의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산화철,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 산화동, 산화망간 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 처리과정(소성, 냉각 등)을 거쳐 ○○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는 바,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혼합․화합 등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의 경우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생산)공정 또한 원료, 에너지 및 노동력 등을 사용하여 반응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미반응물과 부산물을 분리정제하여 출하하고, 배수나 배출가스, 분진 등을 처리하여 방출하는 등 통상적인 화학공업의 생산시스템과 일치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하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자기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자기(자성)재료란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그 속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안에 물질을 두었을 때 그 물질이 자기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상태의 물질을 말하고, 자성재료는 크게 보아 자화 및 자기의 소거가 용이한 연자성 재료와 자화 및 자기의 소거가 어려운 경자성 재료가 있으며, 영구자석의 소재가 되는 경자성 재료에는 합금의 일종인 알리코와 자석합금강(고탄소강, 크롬강), 특수합금류, 바륨페라이트 및 스트론튬페라이트 등이 있고, 전자석의 소재가 되는 연자성재료에는 철, 저탄소강 등의 전기강, 철-니켈합금 등의 특수합금, 연자성페라이트 및 가네트 등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자기재료로 철, 전기강, 합금강, 특수합금류, 페라이트류 등이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자기재료가 내용예시되어 있다고 하여 자기재료의 일종인 철, 전기강 또는 합금강 등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재료인 ○○ 파우더를 제조한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질의문, 질의회시문, 공정도,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업종변경결정 통보문,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년월일은 “1981. 12.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전자부품, 자성재료”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하여 1982. 3.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 공단의 대전지역본부장이 2001. 10. 5.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 파우더를 생산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적용업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1. 10. 25.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전자제품 부분품 제조업이라 함은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말하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전용재료 또는 원료는 그 자체로서 전자제품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그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하고, 청구인 회사가 무기화합물인 산화철 등을 원료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여 물질성질을 달리하는 TV브라운관 등의 부분품인 ○○의 원료인 ○○ 파우더를 생산하고 있다면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다) 산재보험 업종변경결정 통보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 파우더는 그 자체로서 전자제품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으로서 산재보험 업종적용시 그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1998. 1. 1.부터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자기재료(자성재료) 제조 공정도에 의하면, 그 공정은 1) 원료입고[원료명 : 산화철(Fe203), 산화아연(ZnO), 산화마그네슘(MgO), 산화동(CuO), 산화망간(Mn3O4)] → 2) 혼합(5가지 원료를 균일하게 Mixing하는 공정) → 3) 배합(혼합된 원료를 Ball Mill에 통과시키는 공정) → 4) 과립(소성과정에서 균일한 열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성형입자화 하는 공정) → 5) 소성(1,200 ~ 1,300°C의 열원에 의하여 자성을 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공정, 일명 스핀넬화 또는 자기화) → 6) 냉각(분쇄전 설비 보호 및 분쇄 효율의 증대를 위한 냉각공정) → 7) 분쇄(입자로 만드는 공정) → 8) 혼합(Lot내 편차를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 → 9) 성형․조립[시료 채취후 PVA(70%) 혼합 조립, 50톤 프레스에 Ring Core 성형 및 소성, Ring Core에 코일을 감음] → 10) 검사[자기적 성질을 띠는지 검사(합․불 판정)] → 11) 포장 및 출하(완제품을 삼화전자공업주식회사에 전량 납품)로 각각 되어 있다. (마) 민원서류 이송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3.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 파우더를 생산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적용업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1. 12. 3. 청구인이 제시한 최종 완성품과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이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피청구인 공단의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이송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민원서류 이송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공단의 대전지역본부장이 2002. 1. 3.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 파우더를 생산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적용업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2. 1. 29. 각종제품의 부분품 제조업이라 함은 각종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말하고,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의 전자제품제조업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내용예시되어 있는 자기재료란 자성체 또는 자기적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무기화합물인 산화철을 주원료로 하여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여 물질성질을 달리하는 단순원료를 제조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나 제조공정상 자기재료 특성검사를 거쳐 자성을 가진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는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5. 2. 통계청장에게 청구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 파우더의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통계청장의 2002. 5. 21.자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제조업에 분류되려면 다이오드, 기억소자 등 전자부품을 직접 조립 또는 제조를 하여야 하고, ○○ 파우더는 전자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이므로 동 제품의 제조를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금속산화물(산화철, 산화마그네슘, 산화동, 산화망간 등)을 소성하여 생산된 자성을 갖는 ○○ 파우더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제조된 화학제품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동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화학제품제조업에는 유기화학제품제조업․무기화학제품제조업 등과 각 화학제품제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해설로서 화학반응․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화학물질의 혼합․화합․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전자제품제조업에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전자응용장치 제조업 등과 각 전자제품제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는데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자기재료, ○○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해설로서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연산․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진공관․IC․DIODE 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완성품인 ○○ 파우더는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는 전자제품이나 그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고 단지 ○○를 제조하는 원료에 지나지 않는 점, ○○ 파우더는 무기물질인 산화철 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 처리 과정(혼합, 과립화, 소성, 냉각, 분쇄, 성형․조립, 검사 등)을 거쳐 제조되고 있는데 동 제조공정중 소성과정은 1,200 ~ 1,300°의 열원에 의하여 자성(자기)을 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공정(일명 자기화)이므로 ○○ 파우더의 제조는 물질변화를 주된 공정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일반적으로 ○○ 파우더 제조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 제조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파우더의 제조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험급여와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조치하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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