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7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2. 5. 13. 근로자 청구외 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2002.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 4. 20.자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5. 3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개산보험료 81만 4,0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708-1번지 외 6필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착공신고서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2002. 4. 30.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그 다음날인 2002. 5. 1.부터 건축주 직영으로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라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2002. 5. 31.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청구인의 공사착공일과 다른 2002. 4. 20.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2. 4. 20, 같은 달 22일 및 23일에 △△철강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거래명세표와 2002. 4. 23. ○○철강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H형강 납품서 등의 자재 입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2. 4. 20.자에 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위 자재들은 납품업체의 직원이 운송 및 하차시킨 것으로 청구인은 위 자재의 입고와 관련하여 중장비를 투입하거나, 관리를 위하여 경비원을 채용한 바도 없는 등 당시 청구인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전혀 채용한 바 없고 채용할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공사를 위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철강과 H형강 등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피청구인은 납품업체의 직원이 위 자재들을 운송 및 하차시킨 일자를 근거로 2002. 4. 20.자를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공사착공일인 2002. 5. 1.자를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다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4. 20.에 △△철강주식회사로부터 동 공사현장 소재지로 납품받은 철근 거래명세표상에 의하면 청구외 장○○이 철근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고, 2002. 4. 23.에는 ○○철강주식회사로부터 동 공사현장 소재지로 납품받은 H형강 등의 납품서에 의하면 18톤 트럭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이 그의 소유차량으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장○○은 공사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청구인 대신 철근을 수령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2. 4. 23. 18톤 트럭으로 H형강 운반할 때에는 지게차를 불러 20~30분 동안 하역 작업을 하였으며 트럭 운반비로 10만원, 지게차 사용료로 2만 500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동 공사와 관련한 준비작업이 2002. 4. 20.부터 이미 행하여져 사업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날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거래명세표, 납품서, 조사복명서, 진술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기도 ○○시장은 2002. 4. 30.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읍 ○○리 708-1번지 외 6필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동 공사의 건축연면적은 490㎡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주 직영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서 2002. 5. 13. 근로자 청구외 김○○가 골조제작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5. 13. 동 공사의 실착공일을 2002. 5. 6.로 기재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2. 4. 20.자에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보험료 81만 4,050원을 부과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청구외 서○○가 작성한 2002. 5. 29.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주의 진술서 및 동 공사의 소요자재 구입에 따른 거래명세표(납품서)상에서 2002. 4. 20.부터 철근, H형강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동 공사현장으로 납품 받아 적치한 것을 확인한 바, 철근은 2002. 4. 20., 같은 달 22일, 같은 달 30일에 각각 680개, 70개, 630개의 물량을 납품업체인 △△철강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하여 동차량에 탑재해 있는 장치로 하역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사일을 돕고 있는 청구외 장○○이 3일 모두 수령하였고, H형강 등은 2002. 4. 23. 885만원 상당의 물량을 18톤 트럭으로 운반하여 지게차로 하차시키고 각각 운반비와 하역비로 10만원과 2만 5천원을 지불하는 등 동 공사와 관련하여 준비작업이 이미 행하여지고 있어 동 공사의 실착공일은 2002. 4.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주 직영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2002. 4. 20. 당시 청구인은 자재 입고와 관련하여 중장비를 투입하거나, 위 자재 관리를 위하여 경비원을 채용한 바가 없다는 등 동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전혀 채용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서○○가 2002. 5. 2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근 등 공사 관련 자재를 청구외 장○○에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 청구외 장○○은 2002. 4. 20, 같은 달 22일 및 23일에 △△철강주식회사로 부터 철근을 납품받고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사실,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0., 같은 달 22일 및 23일 철근을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갖다 놓았으며, 같은 해 4. 23.에는 H빔도 구매하였고, H빔은 길이가 길어서 18톤 트럭으로 운반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지게차를 불러 20~30분 동안 내려놓았고, 트럭 운반비로 10만원, 지게차 사용료로 2만 5천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02. 4. 20.부터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공사의 사업개시일을 2002. 4. 20.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02년도분 개산보험료 81만 4,05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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