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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전라남도 ○○시 ○○동 43-7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모기업"이라 한다)과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 사업장내에서 유기화학제품을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P/S, BAG, 재포장, 시설청소, 환경관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차(출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유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유기화학제품제조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조치한 후, 2003.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부담금) 확정보험료 47,686,930원(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19,437, 30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28,249,630원)을 조사징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년 - 2001년간 평균 125명 정도(정규직: 111명, 일용직: 14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263"> </img> 나. 각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업무의 내용에 화물취급업이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포장공정업무는 자동제조화라인의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며, 정리정돈업무는 자동제조화라인에서 부수적인 업무이고, 지게차업무는 나중에 다른 운송업자가 제품을 트럭에 싣고 판매처로 갈수 있도록 미리 공장 밖으로 내 놓는 업무이다. 다. 청구인 회사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산재보험료의 책정은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그리고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생산작업 또는 서비스분야라고 볼 수 있는 지원업무(41명), 포장공정업무(43명), 일용직(14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인원의 78%를 차지하는 총 98명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회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게차업무만을 주로 의식하여 마치 청구인 회사가 전체적으로 육상화물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체인원 111명 중 71명(포장 44명, 출하 27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는 포장작업이 출하와 연결된 것이므로 무조건 육상화물취급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나, 포장작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나중의 출하작업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포장작업 자체만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포장작업은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고 하나의 연결된 작업공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제조업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인적구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게차 이외에도 포장공정업무와 정리정돈업무를 마치 육상화물업과 관련된 작업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청구인 회사의 자동화 제조라인상의 포장공정업무는 육상화물업상의 포장업무와는 전적으로 다른데,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업무는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때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육상화물업상의 포장업무는 일단 한번 포장된 제품을 화물운송을 위하여 사람의 힘을 사용하여 다시 포장하는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ABS 등의 제품은 최종적으로 가루로 된 상품으로 마지막으로 포장한다고는 하나, 이는 가루로 된 제품을 일정한 무게측정이나 구분을 위하여 기계가 단순히 봉투에 담는 것으로서 양자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바. 청구인 회사의 포장공정업무는 제품자동화공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공정라인에서는 기계가 포장작업 하는 것을 청구인 회사직원이 지켜보면서 전자콘트롤판넬로 조작하는 것일 뿐이고, 각 공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육상화물을 위한 포장작업으로 볼 수 없다. 사. 마지막 자동화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종이봉지에 포장된 ABS제품은 공장 내에 적재되어 향후 출하를 위하여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인 회사는 포장공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제품을 검수한 후 공장 내에 이동하여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작업은 육상화물을 위한 출하작업이 아니라 역시 제조라인의 마지막 검수와 향후 이동을 위한 정리 등 포장공정의 마무리작업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제조업의 끝부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지게차 인력을 약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라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육상화물운송을 위한 출하라고 오인한 것이다. 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는 일용직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당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전체근로자 인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 회사는 회사를 설립한 이래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00 - 2001년에 월평균 14명의 일용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일용직을 누락하고 나머지 인원만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포장작업이 모기업의 유기화학제품제조업이 생산되는 공정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포장작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기업의 공정 및 재해위험도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모기업의 일괄된 자동제품제조라인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작업라인과 모기업의 작업라인이 절대 분리된 장소에 위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포장작업이 제품의 상하차와 입출고 및 이에 부수된 작업일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모든 직원이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위에서 진술한 청구인 의 업무 중 정리정돈업무 일부 및 지게차업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직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차.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생산 또는 서비스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다수이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동화제조라인에서의 포장공정과 정리정돈업무를 육상화물업상의 포장과 출하업무로 오인하여 청구인 회사를 전체적으로 육상화물운송업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2. 9.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임금총액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유기화학제품제조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조치하고 누락된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47,686,93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와 같이 제조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 또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사업을 하는 하청업체(일명 소사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따라 모기업과 적용사업단위가 다르고, 생산하는 최종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달리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모기업 내에서 청구인이 행하는 포장작업이 모기업 제품생산라인의 일부공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모기업과 같아야 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공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포장작업은 모기업의 제품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배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싸이로에 이송된 화학제품을 25kg, 500kg 등 중량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포장작업이 모기업의 유기화학제품제조업이 생산되는 공정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포장작업공정은 제품을 생산하는 모기업의 공정 및 재해위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포장작업이 기계가 단순히 포대에 담는 것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포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포장된 제품의 상하차와 입출고 및 이에 부수된 작업일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3-36호(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예시인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의 내용 안에 포함되고, 동 작업이 모기업의 제품제조 공정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모기업의 작업공정과는 재해위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는 14명을 제품을 검수하고 구내에서 단순이동 및 정리정돈하는 인원이라고 하여 상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체근로자 현황 및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에도 14명은 출하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인원이 정리정돈업무에 종사할 뿐 상차업무종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14명을 포함하여 전체근로자 중 78%가 생산라인의 일부에 종사하고 있어 산재보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모기업과 같은 유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기간 또는 30일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기간 또는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확정적인 일용근로자를 전체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법해석에 착오가 있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 조사당시 제출한 도급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수를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구분하면, "육상화물취급업" 71명(포장 44명, 출하 27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36명(원료계량투입 및 현장청소지원, 각종 탱크류 청소 36명), "각급사업소" 4명(사무 4명)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된 사업결정을 하더라도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근로자 111명 중 6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 이와 같이 싸이로에 쌓여 있는 합성수지제품을 중량의 포대에 포장, 이적, 적치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청구인이 행하는 각종 용역서비스인 제품을 상차(출하)하는 작업은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공정도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모기업의 작업공정과 별개의 공정으로써 모기업의 제품생산공정과 재해위험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실제 사업내용,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74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업종변경결정 통보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2. 19.자 여수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8. 2. 16."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인력용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1999. 4. 2. 용역계약을 변경(포장→청소, 포장, 검사, 상ㆍ하차,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1.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 취급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원청인 ○○(주)여천공장내에서 생산라인의 일부 및 포장,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주)여천공장 회사의 작업공정과 상호 유기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또한 장소적으로도 회사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회사와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는 일련의 작업공정에 해당되어 원청인 ○○(주)여천공장 회사의 업종인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직4급 조해형의 조사복명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5. 1.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의 범위(계약서 제3조)는 상품의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여 ○○(주)이 요청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P/S BAG, 재포장, 시설청소, 환경관리 등)를 말하고 구체적인 도급의 범위는 ○○(주)과 청구인이 별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도급업무별 업무내용 및 인력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급업무별 업무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265"> </img> <전체 근로자 현황 및 도급별 종사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267"> </img> <최근 3개년 재해자 현황 및 재해경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55"> </img> (라)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9. 1. 1.부터 유기화학제품제조업(보험요율: 14/1000)에서 육상화물 취급업(보험요율: 27/1000)으로 직권 변경하고, 2003.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부담금) 확정보험료 47,686,930원(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19,437, 300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28,249,630원)의 조사징수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2003. 12. 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실태는 "○○산업은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유기화학제품의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P/S BAG, 재포장, 시설청소, 환경관리등)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임"으로, 업무내용은 "포장 - 생산된 제품을 자동기계에 의거 25kg 지대나 50KG BAG으로 포장하여 창고로 입고하는 작업, 출하 - 출고 요청서를 받아 창고 내에 있는 제품을 화물차나 CONTAINER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 및 검수작업, 부자재관리 및 기타 - 현장의 원부원료 계량 및 투입하고 청소하는 작업 및 각종 TANK류 청소"로, 전체근로자 현황 및 업무별 종사근로자 현황은 "사무 4명, 포장 44명, 출하: 지게차기사 13명, 출하인력 14명, 기타업무: 원부원료계량 투입 및 현장청소지원 31명, 탱크청소 5명, 총인원 111명"으로, 조사자 의견은 " 상기 사업장은 사무 및 기타업무(원부원료계량 투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수(40명)에 비하여 포장 및 출하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71명)의 비중이 크고, 동사업장에서 행하는 포장, 출하 등의 업무는 원청인 ○○의 "유기화학제품제조"와 별개의 작업공정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산재보험법 제61조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를 판단하건대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50405 육상화물 취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를 유기화학제품제조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 처리하고자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주) 여수공장의 부장 청구외 박점열의 2004년 2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기업 및 ○○산업이 수행하는 포장공정업무는 제품자동화제조라인에서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공정으로, 포장공정은 제조된 제품을 자동계량 및 자동포장 한 이후 로봇을 이용하여 1톤 단위로 자동 적재하는 등 전 공정이 기계화된 공정이며, ○○기업 및 ○○산업 근무자는 기계의 정상작동 유무를 전기컨트롤판넬을 통하여 감시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만 공장 내에서는 일관된 제품자동화 라인 상에서 각 공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 흔히 상식적으로 사람의 직접적인 인력을 써서 하는 포장작업과는 다른 것이고, 따라서 위 포장공정업무가 육상화물과 관련된 포장작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분류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유기화학제품제조업(20901)은 벤졸, 톨루울, 기시롤, 크레오소트, 나프탈린, 크레졸, 피치 등의 콜타르 또는 가스경유로부터 콜타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합성원료, 의약품 등을 원료로 한 환식중간물(고리모양 중간물), 합성염료, 유기안료(테레프탈산, 무수프레탈산, 합성석탄산, 아닐린, 합성염료, 염료 또는 의약품중간물, 유기안료 등) 등을 제조하는 사업, 벤젠, 톨루엔, 메틸알콜, 기세린, 에틸렌, 안트라센, 살리실산, 구연산, 덴닝산, 수산, 에틸사염화탄소, 클로르포름, 부탄올, 아세톤, 초산, 취산, 메탄올, 포르말린, 아세틸렌유도품, 에스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산화방지제, 고무노화방지제, 화학염단백가소물, 베이크라이트, 유기산, 유기염소, 가소제, 사카린, 둘친,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고,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1.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2.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학제품제조업에 부수된 업무(원부원료계량투입, 현장청소지원 등)와 함께 포장업무 및 지게차 운전(육상화물취급업), 기타 업무가 행하여지고 있어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근로자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은 근로자(44인)가 종사하고 있는 포장공정업무의 사업종류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종류가 정하여질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가 제조업체[○○(주)]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업무는 제품의 상하차ㆍ입출고 및 부수된 작업 일체로 사업종류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는 ○○(주)의 유기화학 제품생산라인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도관을 통하여 유기화학제품을 받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작업으로, 이는 내장된 제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하는 외장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합성수지제품의 출하 등을 위하여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른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고, 공정의 중요성에서도 다른 공정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이를 제품의 상하차 등에 부수되는 공정이라기보다 주된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업종류예시표 등을 참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44인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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