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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고○○) 대구광역시 ○○구 ○○동 966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9. 25.부터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하여 오다가,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개정(2001. 12. 29. 노동부고시 제2001-66호)되어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변경되자, 이를 이유로 2003.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2년 확정보험료 및 2003년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을 도ㆍ소매업(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해 주도록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507만 6,090원의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2,171만 9,450원의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1. 2. 17. 설립되었고 1982. 9. 25. 대구공장을 준공하여 근로자 약 40여명을 고용하여 철강재를 절단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비록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사업종류로 철강재 제조, 철강재 판매, 부동산 임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생산된 원소재(철판코일)를 구매하여 매출처인 ○○중공업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는 이를 위한 시설인 슬리터(SLITER)기 2대와 쉬어링(SHEARING)기 1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원료제품을 가공하여 그 성능 또는 성질에 변경을 가하는 제조업과는 구별되고, 노동부고시 제2001-66호(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만 하는 사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과 업무행태가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ㆍ도매ㆍ부동산이고 종목이 철강재ㆍ수목ㆍ임대로 명기되어 있으며, 작업공정이 원재료(철판코일) 입고, 하차, 사업장내 적재, 쉬어링기 장착, 절단(가로), 제품포장, 출고의 과정을 거치며, 대구공장 전체근로자 34명(2002년도 기준)중 생산직이 13명이고 그 외 21명은 관리ㆍ영업직이며, 쉬어링기 1대와 슬리터기 2대 및 크레인 3대 등 대형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자동공정관리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절단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를 철강재를 단순 절단 판매만 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은 일정한 작업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다량의 철판코일을 일련의 작업공정을 통하여 절단 가공하는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결산서상 상품매출(철판코일 상태 그대로 판매)과 제품매출(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이 구별되고 그 비중이 거의 동일한 점, 임금구성에 있어 인건비(생산직)의 비중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순수한 도ㆍ소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현장조사결과에서도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코일의 절단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신고서, 조사징수 통지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검토의견서, 질의회신 문서, 조사자료, 표준산업분류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3. 3. 개업하여 2002. 1. 10. 대구광역시 ○○구 ○○동 966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ㆍ소매, 부동산"으로, 종목은 "철강재, 수목, 임대"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본사와 대구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4. 27. 금속재료품인 철판코일를 단순 절단 판매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제품가공업(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주도록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대리급)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산서상의 임금, 작업공정, 인력배치 등을 감안할 때 철근등을 단순 절단 판매한다기보다는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업종변경 신고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차장급)의 2002. 5. 15.자 자체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 내용 중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분류"하도록 신설(노동부고시 제2001-66호)됨에 따라, 철강업체가 밀집된 영세한 대구광역시 ○○구 ○○동 일대 사업장과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철강 판매대리점인 다소 규모가 큰 성서공단업체를 조사하여 기존에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업종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내용은 금속재료품(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단순 절단 판매함이 확인되므로, 2002. 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대구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마)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청구외 박○○이 2002. 7. 2.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자, 위 근로복지공단은 2002. 7. 12.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3. 2. 10.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청구인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는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별다른 가공 없이 판매(상품매출)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제품매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 △△주식회사를 어떤 사업종류로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질의시 피청구인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하였고, 위 근로복지공단은 2003. 2. 26. 위 신라철강 주식회사가 도ㆍ소매업자인지 여부, 사업장의 사업실태가 입고된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지, 아니면 입고된 철판코일을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2003. 3.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82. 9. 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상시근로자 수는 48명(관리직 15, 영업직 19, 생산관리직 3, 생산관리직 11)이며,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각각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요율로 적용ㆍ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 사업장을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보험료(2,507만 6,090원)와 2003년도 개산보험료(2,171만 9,450원)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수 통지를 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되,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ㆍ소매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입고된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ㆍ가공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14명)보다 관리ㆍ영업을 수행하는 인원(34명)이 2배 이상 많은 점,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금속제품제조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종전과 동일하게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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