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보안관리시스템(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1동 226-15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안관리시스템(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1. 12. 20.부터 개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2002. 2. 28.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고, 그 동안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4년도 자체감사에서 동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착오 적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최초 성립일자인 2002. 2. 28.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소급적용하여 2004. 12. 27. 청구인에게 총 5,116만7,610원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①실내청소 ②설비관리 ③소독 ④해충구제 ⑤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의 보수 ⑥운전관리 ⑦교환대ㆍ주차장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의 경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경우에는 교환대ㆍ주차장관리 등과 겸업하여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비라고 하더라도 오직 경비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경비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로서 95%가 경비용역이고 나머지 5%는 건물청소 용역을 하고 있으나, 청소업의 경우 이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업종이 결정되어 별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경비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당연히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설령 공단의 사업변경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바, 공단 자체의 잘못은 도외시 하고 5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보험료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여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아파트 경비업무만 용역 받아 비록 경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의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일부인 경비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 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 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경비업허가증,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통보서, 근로자 공급사업 적용지침 시달,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노동부 및 공단 행정해석,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정기감사 결과 처분지시 공문서, 차액보험료 내역서, 산재보험료 추징금 취소요청 및 회신 공문서, 출장조사복명서, 의견서, 확인서, 경비업무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복지공단은 1997. 9. 1.을 시행일자로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도록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1. 12. 20.자로 개업하여 2001. 12. 24. 경비용역, 청소대행 및 관리업, 주차관리의 사업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아파트 경비용역부분에 대하여 2002. 2. 28.자부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되었으며, 청소용역부분에 대하여는 2004. 7. 1.자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각각 적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5. 16.자 한국경비협회장에게 답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동일 사업장에 공급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청소원은 건물 등의 실내청소를 담당하고 경비원은 단순히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통제만 수행하는 경우, 이 중 근로자수가 경비원이 많으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 : 6/1,000)으로 적용되나, 경비원의 업무내용이 주차장관리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13/1,000)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에 경비원과 청소원을 각각 공급한 경우 단순 경비업무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건물 등의 실내청소업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각각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사업종류인 경우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하여야 하나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종류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4. 12. 10.자 자체 정기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에 의하면, (주)○○보안관리시스템은 아파트의 경비업무만 용역 받아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분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착오 적용하여 보험료 5,116만7,61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사업장에 적용한 사업종류 변경 및 부족 징수한 보험료를 추가징수 조치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일자는 2002. 2. 28.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를 하였고, 2004. 12. 27.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5,116만7,610원을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4급 김○○, 5급 권○○의 2004. 11. 17.자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각 아파트별로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과 청소대행업을 각각 행하고 있으며, 경비업무는 경비용역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경비업무외 여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주차관리업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설경비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조사하고, 위 사업장의 경우 아파트 경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경비업무 외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지 않고 순수 경비업만을 용역 제공하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자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2004. 11. 18. 근로복지공단 본사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5. 6. 8.자 청구인의 직원 현황에 의하면, 경비요원은 총 31개 사업장(아파트 30개단지, 건설현장 1개)에 542명을, 청소요원은 총 11개 사업장(아파트)에 56명을 각각 용역을 제공 하고 있고, 이 중 경비요원과 청소요원을 동시에 투입되는 사업장은 9개 사업장(아파트)에 경비요원 74명, 청소요원 44명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3-36호, 2003. 12. 31.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는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이 예시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은 사무실ㆍ주택ㆍ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 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를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장에 파견한 경비원의 업무가 사업종류상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물 등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자체를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동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상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도록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 적용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소업무 근로자들만 파견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 아파트 등에 파견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조사하여 아파트 등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아파트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자체를 제3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종류가 같은 사업장별로 구분을 하고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가입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합당한 업무성격을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예시표상 사업종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체 정기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