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경상북도 ○○시 ○○동 309-20 피청구인 ○○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7.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보험요율 6/1,000)"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 3. 8.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 보험요율 32/1,000)"으로 변경하고,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가산금 총 4,153만 3,3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전자(주) TV공장의 TV반제품 생산부서에서 2000. 9. 27. 분사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종류의 변경 없이 동일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구미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도 TV CKD제조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전자(주)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TV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자의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그 부품의 검수 및 검사작업과 반제품(TV용 C/SKD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고, △△전자(주)는 이를 해외생산기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ㆍ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별 종사인원 및 임금총액(2004년 12월기준)은 입고부품 검수작업, 모델별 형성단위 구분, 반조립작업, 전산작업, 반제품무게측정 및 단위형성 등의 생산공정에 43명(4,710만원), 밴딩포장공정에 3명(444만원), 출하검사 및 상차에 5명(752만원)이 종사하고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국내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된 TV부품을 해외 TV 생산 및 조립공장으로 항공수송하기 위한 포장작업이 주된 공정이 아니고, TV 모델별 소요자재를 필요단위(Lot)로 Kits화 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이며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상차하는 작업은 생산직 50여명중 7-8명이 담당하는 부수적인 작업이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없으며,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산업재해의 발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화물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전자(주)간에 체결한 임가공기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목적은 TV용 CKD 및 SKD제품의 임가공생산이고, 동 계약서 2조에 CKD는 TV모델별 소요 개별자재를 필요단위(Lot)로 Kits화하여 포장한 것, 그리고 SKD는 Main Board Assey를 제외한 개별자재를 필요단위(Lot)로 Kits화 하여 포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전자(주)의 협력업체들로부터 TV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납품받아 △△전자(주)의 해외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품 규격별, 모델별로 분류ㆍ포장하여 상차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실태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화물의 하차에서부터 운반-분류-포장-여러 개 쌓인 제품박스를 큰 단위로 합쳐 밴딩 및 결속-출고-상차"까지 일관해서 행하는 것으로서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다. 산재보험 성립신고 당시 사업실태가 현재와 다를 바 없으나 최종제품,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해외수송을 위한 포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검수 및 분배로 착오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된 것으로서 착오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조치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성립조사복명서, 2005년도 보험료율 결정통보,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제조, 종목 : 전자부품"으로, 개업연월일을 "2000. 9. 27."로 하여 구미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이 "1. 티이.브이. 씨이 케이 디이 제조업 2.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주생산품:전자부품)"으로 하고, 업종코드란은 공란으로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0. 12. 4.자 성립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성립일자는 "2000. 11. 1."로 하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주)에서 분사된 업체로 △△전자(주)에서 전자제품의 각 부분품을 입고 받아 검수-분배-전산작업-포장-출하하는 사업장으로 주업무가 검수ㆍ분배이며, 수출에 따른 업무를 시행함. 운송은 용역회사에서 처리함"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5. 2. 1.자 2005년도 보험료율 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2005. 1. 1.부터 보험료율 1,000분의 6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년도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착오 적용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2005. 3. 16.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였으니 2004년도 확정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 요율적용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후 2005.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3. 8.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전자(주)의 협력업체로부터 TV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 규격별, 모델별로 분류ㆍ포장하여 △△전자(주) 해외공장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함. 2) 직원은 48명이고, 지게차운전기사 1명(보조기사 2명 : 지게차운전과 상하차업무를 같이 병행함), 자재관리 25명, 포장 및 제품운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음. - 자재입고 : △△전자(주)와 계약된 화물운송업체에서 자재를 운송해 옴. → 하차 : 화물운송업체직원과 청구인 직원이 같이 작업 → 작업장으로 자재 운반 : 지게차, 핸드카, 수작업으로 운반 → 자재관리 : 납품서와 납품된 물량 및 수량이 맞는지 확인 → 바코드관리 : 확인된 자재의 박스 겉에 라벨을 출력하여 붙임 → 입고관리 : 자재 입고현황을 작성하여 재고물량 등 자재현황 전산작업 → 분류 및 포장 : 제품모델별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박스에 포장하여 포장된 박스 여러 개를 파레트에 쌓아서 밴딩작업 → 출고(지게차, 핸드카, 수작업) : 밴딩한 제품을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옮겨 놓음 → 상차 : 차량에 제품을 실음(운송업체직원 및 청구인 직원 공동작업) - 화물운송은 △△전자(주)와 별도 계약한 운송업체에서 행함 3) 동 사업장은 전자부품의 포장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포장 및 상ㆍ하차직원의 비중보다 전산작업을 통하여 자재 입ㆍ출고, 바코드관리를 하는 근로자 수가 많다고 하나 이는 포장작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므로 제품박스를 여러 개 쌓아서 큰 단위로 합친 후 밴딩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보아 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청구인은 2005. 3.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 회사는 화물의 하차에서부터 운반-분류-포장-여러 개 쌓인 제품을 큰 단위로 합쳐 밴딩 및 결속-출고-상차까지 일관해서 행하는 작업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단에 질의하자, ○○공단에서는 2005. 4. 12.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TV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규격별ㆍ모델별로 분류ㆍ포장 및 상차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 후 결정할 사안이므로 관할지사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과 △△전자(주)간에 체결한 TV용 CKD 및 SKD제품의 임가공생산계약서에 의하면, 임가공생산이라 함은 △△전자(주)가 계약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인은 소요설비 및 종업원에 의하여 △△전자(주)가 요구하는 계약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며, △△전자(주)는 모든 자재를 청구인의 창고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인은 △△전자(주)가 제공한 기준, 규격 및 규칙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생산한 계약제품에 대한 Buyer검사, 통관 및 출하는 △△전자(주)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전자(주)가 효과적으로 출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구인 창고내에서의 운반 및 상차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총원은 50명(사무직 4명, 생산직 46명)이고, 납품받은 자재의 검수와 필요단위별로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재팀은 20명, CKD 및 SKD제품의 생산 및 밴딩작업을 하는 생산팀은 19명(밴딩작업 3명), 지게차 운전 등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출하팀은 5명, 품질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기획실은 3명 등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공단이사장이 동 요율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요율표에 의하면, 수상운수업 및 육상화물취급업 등은 철도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의 수송용구에 의하여 여객화물의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과 항만ㆍ연안선내 등에서의 화물취급사업이 해당되고,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2/1,000)’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 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6/1,000)’은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 포장작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전자(주)와 임가공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주)가 계약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며, 청구인은 소요설비 및 종업원에 의하여 △△전자(주)가 요구하는 TV용 CKD제품(TV모델별 소요 개별 자재를 필요단위로 분류ㆍ포장) 및 SKD제품(TV모델별 소요 개별 자재를 필요단위로 분류ㆍ포장하되, 주요부분은 일부 조립)을 생산하여 △△전자(주)에 납품하고, △△전자(주)는 이를 해외에 있는 △△전자(주)의 공장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발생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5. 1. 1.부터 보험료율을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으로 인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최종제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해외수송을 위한 포장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부피가 작은 TV용 부품을 납품받아 분류ㆍ포장하는 작업을 주로 행하고 있고, 여러 개의 포장된 제품(종이상자에 부품을 넣고 가위와 세로테이프를 이용하여 포장함)을 큰 단위로 합쳐 결속하여 상차까지 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 46명중 납품받은 자재의 검수 및 분배와 필요단위별로 분류하여 내장작업을 하는 자재팀과 생산팀에 39명(여러 개의 제품을 큰 단위로 합쳐 종이상자로 결속하여 외장작업을 하는 생산지원인력 3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상차하는 출하팀은 5명이며, 청구인 회사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으나 생산지원인력 3명이 하는 밴딩포장작업을 제외하면 모두 가위와 세로테이프를 이용한 포장작업으로서 CKD 및 SKD제품의 내장작업(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내장작업은 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회사에서 화물취급업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8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납품받은 부품의 검수와 분류 및 TV용 CKD 및 SKD제품의 임가공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을 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하여준 보험료율대로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착오로 사업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면서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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