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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56-10 피청구인 ○○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5층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동 건물 사업장에 경비 업무를 위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 10. 25. 피청구인이 성립일자를 2001. 1. 1.자로 하고, 산재보험사업의 종류를 "건물등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였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개년도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로서 197만4,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층 건물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공과금을 받고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65세 이상의 단순 노무직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1년~2004년 4개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분류번호 90101(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로 15/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부동산 임대업은 분류번호 90507(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분명히 예시되어 있는 점, 분류번호 90101(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 함은 설비관리, 소독, 각종 기구의 보수 등을 맡아서 하는 전문용역회사의 경우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무런 기술도 없는 단순 노무직을 고용하는 것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업종 및 보험요율에 있어서 잘못 적용하여 고지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6-10번지에 "○○빌딩(5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비 업무를 위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나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4. 10. 25.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1. 1. 1.로, 산재보험사업의 종류는 "건물등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빌딩 관리를 위해 최○○과 조○○ 2명을 고용하여 빌딩 1층 계단에 가건물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2교대로 24시간 빌딩경비 업무를 하고 있으며, 건물 입주자의 공용시설인 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은 청소부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출장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피청구인 본부의 질의회시(징수6402-388/99.6.9 외 2건)에 의하면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직접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인원이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다면 산재보험사업의 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출장조사복명서, 2001년~ 2003년 국세청 갑근세 신고 자료, ○○공단본부의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6-10번지 소재 5층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1997. 2. 26. 사업자 등록 이후 1998. 2. 10. 빌딩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1년~ 2003년 국세청 갑근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최○○과 조○○에게 매년 1,800만원과 1,56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인의빌딩 사업장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세청의 갑근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2004. 10. 25. 직권으로 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고, 채용근로자의 업무를 전반적인 빌딩관리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판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소유 빌딩의 운영형태는 청구인이 빌딩임대업무를 수행하고 2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공용시설의 청소 및 건물의 단순관리 노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4. 12. 7. 산재보험 업종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4. 12. 2.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청구인이 빌딩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임대사업장 관리는 청구인이 직접 하고, 빌딩의 청소는 임대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시설은 사업주 부부와 경비 2명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 12. 7.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5층으로 1~4층은 임대, 5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바, 근무 중인 근로자와의 면담내용에 근무시간은 24시간 2교대로 밤에는 본 건물 지하 계단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낮에는 건물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빌딩 청소는 주기적으로 청소아줌마가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란에 본 사업장의 채용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보면 빌딩경비와 청소담당을 하고 있으며 빌딩임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없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무소장이 ○○공단 본부에 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판단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한 1999. 6. 9.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직접 건물을 관리운영까지 하는 경우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인원이 임대를 관리하는 사무실 인원보다 많다면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바) ○○공단 ○○지사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한 2004. 1. 10.자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직영근로자가 관리소장 1명, 경비 2명, 청소1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의 종류는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에 의하면, 사업종류 예시표 9. 기타의 사업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사업세목에 대한 내용예시에 건물 등에서 실내청소,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단순노무직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종류의 적용을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빌딩임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별도의 근로자는 없는 상태에서(청구인은 직접 임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건물의 경비 및 관리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2명이 건물의 경비업무를 주로 하면서 청소 및 단순관리노무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기타의 사업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되어 있는 "건물 등에서 실내청소, 주차장관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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