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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및압류예정최고취소청구 청 구 인 ○ ○ 정 밀(대표 김 ○ ○) 경기도 ○○시 ○○동 153-1 대리인 ○○노무사사무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으로, 성립일자는 "2001. 1. 1."로 각각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1차로 2004. 12. 20. 그리고 2차로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보험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요율은 기계기구제조업이 적용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청구인 사업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종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선재제품제조업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독촉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2차독촉은 최초 독촉에 이어 단순히 체납금에 대한 납부를 재차 최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환봉 등을 구입하여 최종생산품인 선재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통지서,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공문, 독촉장발송대장, 등기우편배달조회,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 사업장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금액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당연적용 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입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으로, 성립일자는 "2001. 1. 1."로 각각 기록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후,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종 및 보험료율 변경"란에 변경 전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변경 후는 "사무용기계부속품제조업"으로 각각 기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 사업장이 주요거래처에 금속제 선재제품(스크류, 너트 등)을 주로 납품하고 있고, 사업장 현지 출장에서도 금속제 선재제품을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5. 4.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청구를 각하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여 2004. 12. 22. 청구인의 회사직원 민○○이 이를 수령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차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료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착수 전에 안내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자 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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