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16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사업소강릉지소장(소장 최○○) 강원도 ○○시 ○○동 10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3.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승인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은 기설도로의 개수, 복구 및 유지관리를 그 업무로 하므로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해서 산재보험료 부족분을 추가징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2. 1.자로 소급해서 변경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2000년도분부터 2002년도분까지의 확정보험료와 2003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정산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9,330만 6,1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년부터 당 사업소 수로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직접적인 적용항목이 없어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확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당 사업소 수로원의 임무와 그 성질을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2003년 근로복지공단의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종류를 임의로 변경해서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해옴으로써 그 적용에 대한 적정성의 부재와 적용대상 사업종류 확정시까지 산재보험료 차액의 납부유예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업종변경 통보 및 산재보험료 차액 부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당 사업소 수로원의 업무 중에서 위험율이 높은 시설유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아야 된다고 보고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기설도로의 개수, 복구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하였으나 수로원의 임무와 성질로 볼 때 건설공사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인력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인력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요율표에 기재된 제외 조건인 단순한 노무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당 사업소의 수로원의 임무와 성질 및 산재보험요율표에 기타의 각종사업의 내용예시가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 사업소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적용함은 부적절하므로 현행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한다면 기타의 각종사업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수로원의 임무와 성질을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임의로 적용하였고,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중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도로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 등은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므로 수로원의 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이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액 및 그 이자와 가산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사업소강릉지소 소속 지방행정관청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직 수로원에 대하여는 2000. 1. 31.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의해 사업실태를 확인한 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으로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보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3년 정기 감사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고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소강릉지소는 기설도로의 개수, 복구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보험요율예시표상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해야 하나 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착오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93,306,100원을 부족하게 징수하여 정기 감사에서 지적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로원이 단지 거리청소만을 하는 것으로 보고 동 업무의 사업종류 분류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소 강릉지사에서 제출한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제16조에 규정된 수로원의 임무와 수로원의 작업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수로원의 주 업무 내용은 단순한 청소만이 아니라 노면의 보수, 청소 및 측구, 암거의 준설 또는 청소, 굴착 또는 성토부의 유지ㆍ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 등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 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이 아니라 건설업 중 기타건설공사로 변경ㆍ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63조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사업종류 부당적용 내역, 수로원작업일지, 재해자별 보험급여 지급내역,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업종변경 통보 및 착오보험료 부과 문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가입신청서, 강원도수로원근무규정중개정규정, 도로보수원 산재보험 적용업종 적정여부 검토의견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소속 지방행정관청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000. 1. 31.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 보수 수로원(66명)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수로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승인을 받았던 바, 당시 피청구인은 위 수로원의 업무실태 등을 확인하고 위 수로원은 도로의 유지, 보수, 관리를 업무로 하므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업)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는 조사자의 의견에 따라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안내ㆍ통지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0. 2. 1.부터 이를 납부하여 왔다. (나)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정기감사(서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수로원은 기설도로의 개수, 복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보험요율예시표상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착오 적용하여 보험료 9,330만 6,10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추가징수를 하도록 2003. 7. 25.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처분지시서를 발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6. 위 감사결과처분지시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2. 1.자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2789"> </img> (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별 보험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267"> </img> (마)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20호, 1999. 2. 27.)에 의하면, 수로원의 임무는 토사노면 및 길어깨의 토사 및 자갈의 분산을 방지하고 노면배수가 잘되게 하여야 하고, 사리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로 채우고 자갈이 부족한 곳에는 규격자갈을 보충 부설하며, 사리도의 교량접속부분은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종 표지가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쓰러진 표지는 정위치에 바로 세우고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며, 암거, 배수관, 도수로, 측구 등의 배수에 지장이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길어깨의 유실을 방지 보호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포장도의 노면을 청결히 하고 포장면의 파손현황을 보고하며,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이에 불응시는 그 상황을 보고하고, 강우, 강설시에는 수시 순회하고 도로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예방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며,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는 장해물을 즉시 제거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581265"> </img> (사)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2002-34호(2002. 12. 31.)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사업세목을 보면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기설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는 건설업 중 기타건설공사(40004)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2. 1.부터 적용받아 온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운수관련 서비스업 중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내용예시를 보면,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관광안내업, 유료도로운영업,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및 주차장 운영업 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전부대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제16조에 규정된 수로원의 임무와 수로원의 작업일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은 단순한 도로 청소만이 아니라 노면의 보수, 청소 및 측구, 암거의 준설 또는 청소, 굴착 또는 성토부의 유지 및 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 등 도로의 유지, 보수를 주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수로원이 도로의 유지, 보수를 그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가입신청을 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자가 위 수로원의 업무실태를 등을 확인한 결과 위 수로원은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유료도로운영업의 내용예시를 보더라도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의 작업일지를 보면 위 수로원은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종류가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는 재해의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점, 2004년 3월 현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수지현황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총액은 1,716만 1,15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은 1,954만 7,640원에 달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수로원의 임무, 업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안하고 감사결과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기타건설공사)으로 변경ㆍ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3.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9,330만 6,10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9,330만 6,100원의 산재보험료 및 그 이자와 가산금 등 금전의 반환ㆍ지급에 관한 청구 부분은 민사절차에서 다룰 수 있을지언정 행정심판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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