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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94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87 ○○빌딩 15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되어 온 자로서, 2003. 4. 10.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세목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을 포장하고 운송하므로 ‘복합운송주선업’이 아니어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3. 8. 7. 이를 거부하고 종전의 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 682만 2,4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9. 9. 2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 10.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왔으며, 1999. 8. 17. 회사 설립 당시 "해운대리 및 복합운송서비스업"을 수행하다가 2000. 5. 10. 장래를 위하여 "국내운송업"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 15층 본점에 영업부와 업무부를 두고 월 평균 24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6대의 승용차를 보유하여 영업 및 내근직출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물류기지에 물류팀을 두고 월 평균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물류기지에는 5톤 화물차량 3대, 2.5톤 화물차량 6대, 1톤 화물차량 1대, 봉고차 1대, 지게차 1대 등 12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①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운송목적지까지의 요금을 계산하여 징수, ②고객의 집에서 화물을 포장하여 청구인의 물류기지에 화물을 입고, ③선적의뢰 및 스케쥴 확정, ④경기도 ○○ 소재 물류기지에 입고된 컨테이너에 고객의 화물을 적재, ⑤경기도 ○○시에서 □□ CY까지 (주)○○종합운수에서 운송, ⑥□□ CY에서 외국까지 (주)○○해운에서 운송업무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종합운수가 육상운송을 담당하고, (주)○○해운이 해상운송을 담당하여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운수관련서비스업(사업세목 :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청구인은 2003. 4. 10. 피청구인에게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사업종류예시표 제4조 보험요율의 적용에 의하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본점 사무직의 근로자수는 월평균 24명이고 물류팀의 근로자수는 월 평균 15명으로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나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더 낮으므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을 보면, 영업부/업무부는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8명,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98명,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21명이고, 물류팀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70명,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1명,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71명인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인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3년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8993"> </img>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27/1000)을 적용하여 징수한 산재보험료를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요율 4/1000)으로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추가로 징수한 산재보험료의 부당이득금 3,197만 988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운수관련서비스업"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ㆍ적용하여 부과한 2003. 8. 7.일자 이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5,817만 9,789원(2000년 907만 8,413원, 2001년 2,115만 1,950원 및 2002년 2,848만 4,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682만 2,460원의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복합운송 및 해운대리, 국내운송업이며, 해외이주자와 이삿짐 해외운송계약을 맺고 이삿짐을 포장한 후 사업장 소유의 화물차량 12대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창고(경기도 ○○시 ○○구 ○○동 소재)에 운송하여 보관하였다가 다른 화물운송업체(육운, 해운 등)를 통하여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정해진 장소까지 이삿짐을 운송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중 본사에서는 해외이주자를 상대로 이삿짐운송계약을 체결, 화물선 선적일정 작성, 이삿짐운송비를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부가 물류팀에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오더를 작성ㆍ시달하고, 창고에 파견한 직원이 보내오는 물품명세서를 근거로 선적서류 및 보험서류 등 각종 서류작성과 통관 및 배달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부가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중 창고에는 업무부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물류팀이 싣고 온 해외이삿짐의 입ㆍ출고관리 및 본사 업무부에서 보내온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오더를 물류팀 직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물류팀 직원은 고정된 근무장소가 없이 본사 업무부의 오더에 의하여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창고까지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모두 본사 소재지와 같으며, 물류팀 직원 모집공고문의 회사주소 또한 본사 소재지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해외이주자의 이삿짐 운송을 위하여 ①이삿짐 포장 → ②운반 → ③보관(물류창고) → ④운송 → ⑤선적(항공기 또는 선박) → ⑥운송 → ⑦하역 → ⑧운송(송달장소)의 전 과정을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회사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되 이중 청구인 회사는 ①~③까지는 직접 수행하고, ④~⑧까지는 운송을 재위탁하여 이삿짐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팀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송장발부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부ㆍ업무부(사무직) 직원들 모두 이삿짐 운송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은 화물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알선ㆍ주선 또는 송장을 발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화물의 운반ㆍ보관ㆍ상하차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구,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ㆍ통보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요율에 따라 2000년 ~ 2002년 및 2003년 개산보험료 제3기분을 자진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 12. 31.)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고시, 2000. 1. 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연도별/부서별 급여내역, 차량등록증, 연도별/부서별 임금지급현황, 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에 대한 회시, 급여대장, 사업장별재해자내역, 조사복명서, 부서간업무흐름연계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7. "해운대리 및 복합운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9. 8. 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 5. 10.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운송업"을 추가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2. 8. 22.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을 복합운송주선업체로 등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본사에는 영업부, 업무부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 ○○구 ○○동 소재의 물류기지에는 물류팀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로 하는 사업부문은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운송이고, 수출업자의 상업화물운송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1999. 9. 2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는 "8인"으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복합운송(50503)"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1999. 10. 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강○○의 1999. 10. 14.자 신규적용사업장 실태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9년도 임금추정액은 "2,640만원"으로, 조사자의견은 "상기 사업장은 1999. 8. 20. 사업개시하여 해외이주운송서비스업으로 대형화물차 2대 보유하며, 해외이사의 전반적인 이사포장, 운반 등을 행하는 업체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1999. 10. 1.부터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50503(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물류팀 소속 근로자 청구외 허○○이 2002. 1. 14.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장애등급12급07호"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001"> </img> ※ 보험수지율 :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백분율 (라) 청구인은 2003. 4. 10. 피청구인에게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8. 7. "귀사는 본사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행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복합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고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귀사는 귀사소유의 화물차량으로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다른 화물운송업체(육운, 해운 등)를 통하여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정해진 장소까지 이삿짐을 운송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물류팀 소속 근로자는 고정된 근무장소 없이 본사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어서, 귀사의 물류팀 소속 근로자는 본사 소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사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는 회시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이○○가 2003. 7. 31.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 12대(봉고차량 1대 포함)를 이용하여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물류창고로 운송ㆍ보관한 후, 다른 화물운송업체(육운, 해운 등)를 통하여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정해진 장소까지 이삿짐을 운송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해외 이주자를 상대로 이삿짐 운송계약 체결 및 화물선 선적 일정을 작성하고 이삿짐 운송비를 입금하는 업무를 행하는 "영업부"와 물류팀에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오더를 작성ㆍ시달하고 창고에 근무하는 청구외 박○○이 보내온 물품명세서를 근거로 선적서류 및 보험서류 등 각종 서류작성과 통관 및 배달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부"와 창고에서 업무부 직원 1명(박○○)이 본사 영업부로부터 받아서 주는 이삿짐 포장 및 운송 오더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이삿짐을 포장하여 회사소유의 화물차량으로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물류팀"이 있으며, 재무제표 등 확인원 및 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 임금총액이 상이하고, 2000. 1. 1. ~ 2002. 12. 31. 기간중에는 임금대장을 부서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부서별 인원 파악이 불가능하며, 화물차량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모두 본사 소재지와 같으며, 물류팀 직원 모집공고문의 회사주소 또한 본사 소재지로 되어 있어서 물류팀 소속 근로자는 본사(업무부) 소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 및 업무부는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128명, 임금지급총액은 1억 8,841만 7,467원이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198명, 임금지급총액은 4억 2,629만 8,160원이고,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221명, 임금지급총액은 6억 1,338만 1,693원이며, 물류팀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70명, 임금지급총액은 1억 1,419만 6,300원이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121명, 임금지급총액은 2억 6,401만 7,110원이고,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는 171명, 임금지급총액은 3억 8,624만 9,295원이며, 물류팀은 작업량이 많을 경우 포장 및 상차작업 등에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수의 비중이 물류팀이 많아지거나, 본사 영업부/업무부의 근로자수의 비중이 많아지거나 하고 있으며, 물류팀에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2000년도에는 3,009만 1,000원, 2001년도에는 7,133만 1,270원, 2002년도에는 6,956만 9,458원이 지급되었다. <최근 3년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35"> </img> ※ 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의 1월~12월 합계 ※ 물류팀 임금총액에는 일용직근로자의 임금도 포함됨 <최근 3년간 물류팀이 고용한 일용근로자 고용현황 및 임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017"> </img> ※ 상시근로자의 연간근로일수를 300일로 할 경우, 2000년도 0.64인, 2001년 1.56인, 2002년 1.05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해당함 (사)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 3. 9.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935만 760원을, 2001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1,165만 2,500원을 신고하였고, 2002. 3. 11.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2,115만 1,950원을, 2002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2,043만 4,930원을 신고하였고, 2003. 2. 25.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 2,848만 9,420원을, 2003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2,728만 9,870원을 신고하였다. <보험료 납부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025"> </img> (아)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해외이주자의 이삿짐 운송을 위하여 ①하주의 요청에 의하여 운송목적지까지의 요금을 계산하여 징수, ②하주의 집에서 화물을 포장, ③청구인의 물류기지에 화물을 입고, ④(주)○○종합운수(국적선사) 등을 통하여 현대해운 명의로 부킹을 하여 선적의뢰 및 스케쥴 확정, ⑤경기도 일산 소재 물류기지에 입고된 컨테이너에 고객의 화물을 적재, ⑥경기도 ○○시에서 □□ CY까지 (주)○○종합운수에서 운송, ⑦□□ CY에서 외국까지 (주)○○해운 등에서 운송, ⑧해외 파트너의 하역 및 송달장소까지 운송하는 일의 전 과정을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회사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것이며, 이중 청구인 회사는 ①~⑤까지는 직접 수행하고, ⑥~⑧까지는 운송을 재위탁하여 이삿짐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033"> </img> ※ 인원현황은 2002. 12. 31. 현재 상시근로자수 (2) 먼저, 주위적 청구의 행정심판 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중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1. 3. 9.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2. 3. 11.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3. 2. 25.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3. 9. 3.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취지 중 이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중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7. 이를 거부하고 종전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1회분 682만 2,460원의 개산보험료를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2003. 9. 3.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제기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복합운송주선업’이 아니어서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3. 8. 7. 이를 거부하고 종전의 요율을 적용하여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 682만 2,46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분리적용하라는 변경청구를 하였는바,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이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2003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위 (나)항과 같은 사유로 이 부분은 제기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주위적 청구중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는 수상운수업(50401), 항만운송부대사업(50402), 항만내의 육상하역업(50403), 해상하역업(50404), 육상화물취급업(50405),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에는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이 예시되어 있고, 해설에는 "ㅇ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ㆍ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주의 화물을 청구인의 물류기지에서 해외의 해외이주자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수단중 경기도 ○○시에서 □□ CY까지의 육상운송은 (주)○○종합운수 등에, □□ CY에서 외국까지의 수상운송은 (주)○○해운 등에, 해외 현지의 하역 및 송달장소까지의 육상운송은 현지 파트너에게 위탁하고 있는바, 타인의 운송수단 2 이상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통계청고시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운수관련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사업종류예시표 "운수관련서비스업"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서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자기 소유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하주의 집에서 직접 포장ㆍ운송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물류팀을 운영한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팀은 자기 화물차를 보유하여 하주의 화물을 포장하여 하주의 집에서부터 물류기지까지만 운송하고 있어서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의 영업부/업무부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8명,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98명,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21명이고, 물류팀이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70명,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1명,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71명으로 본사의 영업부/업무부의 상시근로자수가 물류팀의 상시근로자수보다 많은 점, 청구인의 물류팀은 작업물량이 많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본사의 영업부/업무부와 물류팀의 근로자수 비중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어느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물류팀이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본사는 2000년에 1억 8,841만 7,467원, 2001년에 4억 2,629만 8,160원 2002년에 6억 1,338만 1,693원 합계 12억 2,809만 7,320원이고, 물류팀은 2000년에 1억 4,428만 7,300원, 2001년에 3억 3,534만 8,380원, 2002년에 4억 5,581만 8,753원 합계 9억 3,545만 4,433원으로 본사의 영업부/업무부의 임금총액이 물류팀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임금총액이 적은 물류팀의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라 임금총액이 많은 본사 영업부와 업무부의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682만 2,460원의 2003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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