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67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실업(대표이사 최○○, 전○○)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9. 1.부터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사업세목: 90508)"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2001. 1. 1.자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5,574만 480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185만 1,830원, 합계 5,759만 2,31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 개업이후 현재까지 매출액의 70%는 종합건설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한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설치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회계업무를 자체에서 하지 못하여 세무회계사에 의뢰하여 세무신고를 하다 보니 재무제표상(결산서) 매출액이 건설보다 제조가 많은 것으로 신고 되어 있어 이를 실제대로 변경하고자 세무서에 문의한바, 소급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04년도부터는 실제대로 신고하였으며, 2003년도 재무제표에는 건설이 48%로 되어 있으나 실제 62.9%이고, 2004년도에도 건설이 64.5%인 건설업 매출이 많은 업체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1조에 보험요율적용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노무직이 가장 많았던 2003년 3월 현재 총인원 25명중 사무직 17명으로 66%, 노무(제조,설치)직 8명으로 33%이었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가 제조원가상 노무비보다 많았으며, 2004년도에는 제조원가상 노무비는 없었고, 2005년 2월 현재 경영여건상 생산을 모두 외주 처리하여 생산직이 없고 영업 및 사무직원만 있어 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낮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각급사무소)임에도 산재보험업종 변경신고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료표에 의하면, 공장의 유무가 아니라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제공하며,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제조업도 하지만 직접 제조는 롤포밍기가 설치된 2002. 2. 6.부터 아웃소싱 전인 2003. 3. 31.까지 하였고 현재는 외주로 제조를 하고 있어 주된 사업은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장구입일(1999. 12. 3.) 이전부터 실제 제조를 하였다고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계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세무회계사에 의뢰하다 보니 재무제표(결산서)에 건설보다 제조가 많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는 회사의 매입매출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고하는 자료로서 이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부분을 보면 공사수입금에 대한 매출보다 제품매출이 해마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재해위험도가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이루어 질 경우(예를 들어 기계기구제작과 금속가공업등 재해위험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사업장안에서는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수주 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 등 설치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재해위험도가 다른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2. 2. 6.부터 2003. 3. 31.까지 롤포밍기를 이용하여 가드레일을 제조하였을 뿐 그 이외에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2000년부터 이미 제조원가명세서상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2003. 3. 31.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피재근로자 정○○의 재해관련 문답서에서도 가드레일을 계속 제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누락된 임금총액에 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 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전산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업종변경 처리결과 알림,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산재보험관계적용현황, 급여대장,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상실자목록조회, 재무제표등확인, 기계제작계약서, 호적등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확인서, 홍보책자,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7. 6.자 사업자등록증 및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한 2005. 8. 17.자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4. 10. 8. 성립하여 1994. 12. 1.자로 개업하였고, 본점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으로, 1998년 3월부터 사업의 종류는 ‘가드레일 제조업,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으로, 대표이사는 ‘최○○, 전○○(최○○의 배우자임)’로 되어 있다. (나) ○○시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2004. 8. 27.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3. 성업공사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번지에 위치한 공해공장(대지면적: 2,500㎡, 연면적: 1,227.87㎡, 건축면적:1,140.76㎡)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공장등록일은 ‘2000. 1. 19.’로, 공장의 업종은‘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 외 1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2,352.40㎡’로, 제조시설면적은 ‘910.00㎡’로, 부대시설면적은 ‘171.27㎡’로, 종업원수는 ‘남: 22명, 여: 3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험관계성립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 9. 1.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무소"로, 상시근로자수는 "23명"으로, 피보험자수는 "12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정○○은 2002. 4. 16.부터 2003. 3. 31.까지 청구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2003. 4. 1.부터 2003. 7. 1.까지 청구인 회사의 내주업체인 △△산업의 기능원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2004. 7.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자, 2004. 7.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최○○의 확인을 받아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요양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2004. 7. 1. 16:35경 가드레일을 생산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한 후 땅에 내리는 과정에서 왼쪽 발이 가드레일에 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재근로자 정○○이 서명ㆍ무인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날인한 2004. 8. 26.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된 생산품은 ‘가드레일’이고, 생산공정은 ‘코일 → 레벨링 → 포밍 → 도금(도금공장에 외주)’이며, 설비는 ‘크레인, 포밍기, 3톤 지게차, 프레스, 용접기, 톱, 절단기’등이고, 위 정○○은 2002년 3월경 입사하여 월급여 120만원을 받고 생산을 담당하면서 2003년 3월까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후 2003년 4월부터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생산보조 및 설치업무를 하였으며, 비오는 날과 일요일을 빼고는 거의 출근을 해서 일당 10만원, 월평균 25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면서 설치작업 비중이 많아졌고, 2002년 3월경 입사 당시에는 제조ㆍ생산직원이 14명이었으나 내주하청을 준 2003년 4월 이후에는 제조ㆍ생산ㆍ설치를 하는 일용직원 4명(정○○, 조○○, 지○○, 이○○)이 청구인 회사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04. 7. 1. 16:00경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공장안에서 생산된 가드레일을 적재한 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내리던 중 왼쪽 발에 가드레일이 끼는 부상을 당하는 것을 동료근로자 조문성이 목격하였고, 재해당시 청구인 회사에는 생산 및 설치를 하는 근로자는 2명(정○○, 조○○)이었으며, 사무직ㆍ영업직ㆍ연구직이 각각 약간명이 있으나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5급 직원 김○○가 2004. 8.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2004. 12. 9.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조사내용 - 기계설비 현황 : 대형 크레인 1대, 포밍기 1대, 3톤 지게차 1대, 프레스, 용접기 등 가드레일 제조설비 일체 등 - 작업공정 : ○○시청, 거창군청, ○○건설(주), △△건설(주) 등으로부터 수주 → 가드레일, 교량난간, 가드레일용 반사판 등 제조(코일, 레벨링, 포밍 등의 공정) → 납품(설치공사 수주시는 직접 시공까지 겸함) - 근로자 현황 : 조사일 현재 근로자수는 사무직원 13명이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1명(사무직 16명, 단순노무직 9명, 기능원 4명, 기술공 2명)의 근로자가 입사 후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 o 조사결과 및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번지에서 1998. 1. 1.자로 공장을 등록하고 금속제 가드레일 및 난간제조를 주로 영위해온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종류를 2001. 1. 1.자로 ‘각급사무소’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정산, 소급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 피청구인이 2004. 8.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04. 1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2. 2. 6.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 1. 이후 금속제 가드레일 및 난간제조를 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2001.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무소"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아) 2004. 12. 21.자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21.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업소’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내역 ] (단위 : 원, 천분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6533"> </img> ※ 노동부고시에 의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종류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각급사무소’의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 ) 안에 기재함]은 다음과 같다.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2001년 : 40/1000(0.5/1000), - 2002년 : 43/1000(0.5/1000) - 2003년 : 39/1000(0.3/1000), - 2004년 : 46/1000(0.3/1000) <각급사무소> - 2001년 : 6/1000(0.5/1000), - 2002년 : 6/1000(0.5/1000) - 2003년 : 5/1000(0.3/1000), - 2004년 : 5/1000(0.3/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7459"> [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내역 ] (단위 : 원)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6535"> [ 광국실업의 평균 근로자수 현황 ] </img> ※ 청구인 회사가 아웃소싱(소사장제) 경영방침에 따라 가드레일을 내주업체인 △△산업에서 제조한 2004년 4월부터 제조ㆍ설치직 근로자수는 없음. (차) 세무사 이◎◎이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2003. 3. 31.자, 2004. 5. 24.자, 2005. 3. 26.자 ‘재무제표등확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상품ㆍ제품 매출 및 공사수입금, 제조 및 공사 노무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7461"> [ 재무제표등 확인 내역 ] (단위 : 백만원, %) </img> ※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 외주가공비란의 ( )안의 숫자는 원재료비 대비 비율임. ※ 10만원 이하 금액은 절사함 (카) 산재보험관계적용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가드레일설치공사 등 건설공사를 하면서 2001년 4건, 2002년 5건, 2003년 8건, 2004년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타) 청구인 회사의 홍보책자(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야광형 반사 가드레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은 ‘가드레일 및 교량난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1996년)과 ‘반사판이 부착된 가드레일 및 가드레일용 시선유도 반사판’에 대한 의장등록(1994년)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취급품목은 ‘①교량용품: A/L난간, JOINT, SHOE, 교명주, ②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 방음벽, 낙석방지책, 낙석보호망, 경계용휀스, 일반휀스, STS난간, ③교량점검로, ④기타 잡철물제작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과 △△기계가 체결한 2001. 2. 17.자 기계제작계약서, 2002. 2. 6.자 합의서, 청구인 회사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잡이익) 등에 의하면, △△기계는 청구인이 발주한 ‘롤포밍기 및 가드레일 자동시스템’을 3억 5,000만원에 2001. 5. 30.까지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롤포밍기가 2002. 2. 6. 설치ㆍ완료됨에 따라 지체상환금으로 7,000만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하였으며, 동 7,000만원을 2001. 12. 30.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였다. (하)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한 2005. 8. 17.자 법인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의 형 최△△은 2000. 5. 3.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2. 10.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유주식 2만 4,000주를 2억 4,000만원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전○○(대표이사 최○○의 처)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최○○로부터 ‘롤포밍 금형(2단 및 3단 가드레일, 차광판), 카세트(3세트)’를 ‘최○○은 롤포밍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가드레일)에 대하여 타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최△△에게만 외주를 준다’는 조건으로 2억원에 매입하였다. (거) ○○서장이 발행한 2003. 2. 27.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최△△은 상호를 ‘△△산업’으로, 개업일을 ‘2003. 4. 1.’로,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 회사의 본점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으로, 사업의 종류를 ‘가드레일 외 제조업, 철물공사 건설업(세목번호: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하여 2003. 4.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04. 8. 25. 폐업으로 소멸한 후, 2004. 12. 23. 사업의 종류를 ‘기타 임가공 서비스업’으로 하여 다시 개업하였으나 2005년 8월 현재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너) △△산업의 대표 최△△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산업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7463"> [ △△산업의 매출액 내역 ] </img> (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상실자목록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산업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456537"> [ △△산업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내역 ] </img> (러)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최○○이 날인한 2005. 8.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재근로자 정○○의 산재발생 및 임금지급 내용, 청구인 회사의 롤포밍기 등 기계장치 운영실태 및 내주업체 △△산업의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o 피재근로자 정○○의 산재발생 및 임금지급 내용 - 청구인이 수주받은 ‘○○교 수해복구공사 중 가드레일 설치공사’의 현장에 설치할 가드레일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반차에 싣는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의 산재로 처리하지 못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하게 되었음. - 정○○은 2002. 4. 16.부터 2003. 3. 31.까지 청구인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4. 1.부터 2003. 6. 31.까지 내주업체인 △△산업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후 2003. 7. 1.부터는 청구인 회사의 가드레일 설치작업이 있으면 지○○, 조○○, 이○○과 함께 한조가 되어 도급식으로 일을 하여 청구인은 공사원가 인건비에서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아웃소싱한 2003. 4. 1. 이후 가드레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조인부도 고용하지 않았음. o 청구인 회사의 롤포밍기 등 기계장치 운영실태 - 청구인은 아웃소싱한 2003. 4. 1.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내주가공업체인 △△산업이 롤포밍기 등 기계장치로 가드레일을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있음. o 내주업체 △△산업의 운영형태 - △△산업은 사업주인 최△△이 혼자서 롤포밍기로 가드레일을 제조하고 작업량이 많으면 위 정○○을 일용직으로 불러서 함께 생산하며, 1개월에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임가공을 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 1층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여직원이 외부에서 △△산업으로 오는 서류 등을 관리해 주는 실정이고, 청구인은 △△산업 이외에도 3~4개의 외부업체에서 외주가공을 하고 있음.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04년 보험요율 46/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의 각종사업"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 중 사업세목이 90508 각급사무소(2004년도 보험요율 5/1,000)는 "보험적용대상사업이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은 각각 분리하여 각급사무소에 분류하되,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경제활동의 동질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ㆍ제3항, 제61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리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공사매출액이 제조매출액보다 많았던 점, 공사원가노무비가 제조원가노무비보다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사업세목: 각급사무소)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사업장안에서는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수주 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 등 설치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주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재해위험도가 다른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으로 하여 ‘가드레일 제조업,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 등 5개 사업을 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정하듯이 청구인 회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1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으로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장안’이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위치가 공간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하나의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공간적인 범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에서는 공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 중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행하는 나머지 4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및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00-3’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제외한 ‘가드레일 제조업,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 등 4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공사매출액 및 공사원가노무비가 제조매출액 및 제조원가노무비보다 많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사업세목: 각급사무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드레일을 직접 제조한 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이고 2003년 4월부터 2005년 2월 현재까지 가드레일 제조ㆍ설치직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상 2000년부터 계속 제조업과 관련된 임금이 지급되었고, 피재근로자 정○○의 재해관련 문답서에서도 가드레일을 계속 제조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3월부터 2005년 2월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드레일 제조업,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 등 4개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중에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첫째, 2001년 1월부터 청구인 회사의 내주업체인 △△산업에서 가드레일을 제조하기 전인 2003년 3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임금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이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롤포밍기를 설치하기 전인 2002년 2월 이전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속 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절단ㆍ용접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가드레일용ㆍ반사판용 및 낙석방지철책용 지주 등을 직접 생산한 점, ②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사무직ㆍ영업직ㆍ연구직 근로자가 평균 9명 내지 15명이고 제조ㆍ설치직 근로자가 평균 5명 내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직ㆍ영업직ㆍ연구직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행하는 5개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사무직ㆍ영업직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행하는 ‘가드레일 제조업,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 등 5개 사업에, 연구직 근로자는 청구인이 행하는 ‘가드레일 제조업, 철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2개 사업에 모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제조ㆍ설치직 근로자(평균 5명 내지 8명) 중에 금속판을 원재료로 하여 가드레일을 생산하거나, 가드레일용ㆍ반사판용 및 낙석방지철책용 지주 등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원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이들 중 어느 정도는 분명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할 것이고, 가드레일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드레일용 지주 등의 절단ㆍ용접ㆍ가공 및 가드레일 등을 상차하는 일도 할 것이므로 이들도 가드레일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청구인 회사의 사업 중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에만 종사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에는 ‘가드레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가드레일 제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무직ㆍ영업직ㆍ연구직 근로자가 평균 16명이고 제조ㆍ설치직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피재근로자 정○○이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04. 7. 1. 16:35경 가드레일을 생산하여 크레인으로 운반한 후 땅에 내리는 과정에서 왼쪽 발이 가드레일에 끼었다.’고 기재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② 피재근로자 정○○이 서명ㆍ무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드레일 생산을 내주하청을 준 2003년 4월 이후에는 제조ㆍ생산ㆍ설치를 하는 일용직원 4명(정○○, 조○○, 지○○, 이○○)이 청구인 회사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재해 당시 청구인 회사에서 가드레일을 생산 및 설치하는 근로자는 위 정○○과 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ⅰ)청구인 회사의 아웃소싱(소사장제) 경영방침에 따라 2003년 4월부터 가드레일을 제조하는 청구인 회사의 내주업체 △△산업의 대표 최△△은 청구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최○○의 형으로 2000. 5. 3.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2. 10. 사임한 사실, ⅱ)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최○○이 인정하듯이 위 최△△이 실제로는 청구인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가드레일을 제조하는 △△산업의 성립 등을 위하여 위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인 회사의 소유주식을 제수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전○○(최○○의 배우자임)에게 매도하고 위 최○○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롤포밍 금형 및 카세트 3세트’를 ‘최○○은 롤포밍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가드레일)에 대하여 타 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최△△에게만 외주를 준다’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ⅲ)△△산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1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된 청구인 회사 소유의 롤포밍기로 가드레일 및 차광판을 제조하고 있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매출액 8,156만 2,800원 중 2003년도 하반기에 부성종합건설(주)에 대한 매출액 3,300만원 이외에는 모두 청구인 회사에 대한 매출액으로 되어 있으며, 2003. 4. 1. 개업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제조ㆍ설치직 근로자로 종사하였던 정○○ 등 5명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나 2003. 5. 28. 및 2003. 7. 1. 2회에 걸쳐 모두 퇴사시킨 후 2005년 8월 현재까지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인 최△△이 혼자서 가드레일을 제조하면서 물량이 많은 경우(월 10일 정도)에는 위 정○○을 일용직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여직원이 △△산업의 대외서류의 접수ㆍ발송 등 일반적인 사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내주업체인 △△산업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으나 자본ㆍ인사ㆍ경영ㆍ시설 등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내주업체인 △△산업에서 가드레일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의 제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산업은 사업의 종류를 ‘가드레일 외 제조업, 철물공사 건설업(세목번호: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2003. 4. 1.부터 2004. 8. 25.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던 점, ⑤ 사무직ㆍ영업직ㆍ연구직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행하는 5개 사업에 공통으로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3년 4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직 근로자수는 적어도 2명 내지 4명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에는 ‘가드레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드레일ㆍ건설용블럭ㆍ도로용품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가드레일 제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1. 1. 1.자로 "각급사무소"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차액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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