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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19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연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10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2. 4. 1. 개업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오던 청구인이 이삿짐 전문 운반업을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0. 8. 6.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4. 이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2004년도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를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조사한 후 2004. 5. 31. 714만3,18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게 6,792만3,610원의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4. 1.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삿짐운송업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로서, 화물자동차의 운전원을 포함한 이삿짐운반 작업근로자가 이삿짐을 가정 또는 사무실내에서 포장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다시 하차하여 가정이나 사무실내부로 운반ㆍ정리를 하는 작업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사업세목 50405)이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시부터 노선화물운수업(사업세목 50301)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고율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사업종류를 현실에 맞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운송원가명세서상 잡급계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후 2004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인 이삿짐운수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업태는 운수로, 서비스종목은 이삿짐운송 또는 이삿짐센터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업태가 운수업으로, 서비스종목은 트레일러ㆍ특수화물자동차ㆍ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특수화물자동차, 냉장ㆍ냉동차 등의 운송사업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화물운송사업부분’과 ‘이삿짐운송부분’이 근로자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결산서상 운송원가명세서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통상적으로 이삿짐전문운수업체는 운전자와 포장ㆍ상하차 근로자 2-3명(일용직 잡급)을 동반하여 포장ㆍ상하차전담 근로자수와 임금지급액이 많은데 청구인의 경우 포장ㆍ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 잡급비용이 운전자를 포함한 상용직 임금의 15%-19%정도에 불과하고, 매입매출장 및 견적서상 이삿짐의 운반 등으로 추정할 수 없는 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이삿짐운반횟수보다 많은 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주된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2004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7. 20.자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는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등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신고서반려통보공문, 조사복명서, 견적서, 차량상세내역,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서, 등기부등본, 정관, 결산서,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1. 12. 14. 설립되었고, 등기부 및 회사정관에는 그 목적이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냉장ㆍ냉동차 운송사업, 탱크로리 운송사업, 차량 및 중기 운송사업, 장의 진동차 운송사업, 오가크레인 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 운송사업, 렉카차(견인) 운송사업,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특수ㆍ일반화물 알선사업, 소프트웨어개발판매업, 창고임대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1. 12. 14.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4. 1. 개업하였으며, 업태는 "운수업, 서비스", 종목은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온라인정보제공"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은 2003. 12. 31.현재 37대(13대 직영, 나머지는 지입차량)이다. (다) 청구인은 회사설립이래 이삿짐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고율의 노선화물운수업(50301)으로 적용받아 과다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3. 8. 6.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을 요청한 후, 2003. 10. 3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에 관한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5급 김○○)이 2003. 11. 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복명한 후, 피청구인은 2000년도ㆍ2001년도 청구인의 운송원가명세서상 잡급계정 없이 임금계정만 계상된 점, 2002년도 운송원가명세서상 임금계정이 잡급계정보다 많게 회계처리된 점, 매입매출장과 견적서상 상하차인원 없이 차량만 이용하여 운송한 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판단해볼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형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주이고, 상하차작업인원을 배정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형태가 부수적인 사업형태라고 판단되므로, 노선화물운수업으로 적절하게 업종을 적용받고 있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산재보험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3. 11. 4.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조사한 후 714만3,180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4. 7. 20. 청구인에게 6,792만3,610원(산재보험료 5,580만6,780원, 고용보험료 1,211만6,830원)의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2003. 12. 30. 제2003-36호로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일정한 노선별 또는 구역별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요율 57/1,000)으로 분류하고,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등은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설립 이후 이삿짐운송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이므로 사업종류를 보험요율이 낮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ㆍ정관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회사활동의 목적을 표시하고 있는 기초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매입매출장 및 일부 견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회사설립목적이 어떠하든 현실적으로 이삿짐운송을 사업의 한 유형으로 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부분이 화물운송사업부분과 이삿짐운송부분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삿짐운송부분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화물운송사업부분의 그것을 상회하여 청구인의 주된 사업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의 주된 사업형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주이고, 상하차작업인원을 배정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형태는 부수적인 사업형태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지는 보험료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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