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438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크레인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88번지 ○○아파트 201동 404호 피청구인 ○○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2003. 3. 1.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7.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이 2000. 7. 28.부터 2003. 10.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79만 4,710원, 동 가산금 17만 9,470원 등 산재보험료 197만 4,1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만 8,450원, 동 가산금 4만 4,840원 등 고용보험료 49만 3,290원, 총 246만 7,470원의 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을 2000년 7월경부터 2001. 8. 31.까지 고용하였으나 경영난으로 2001. 9. 1.부터 2003. 2. 28.까지는 청구인 남편 김○○가 직접 크레인을 운전하였고, 위 이○○을 2003. 3. 1.부터 2003. 10. 11.까지 다시 고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2002. 1. 1.부터 2003. 2. 28.까지,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 총 730일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점, 위 이○○이 구상금 소송과정에서 2000. 7. 28.부터 2003. 10.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중간의 공백기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상시근로자수가 1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이 2001. 8.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홍○○에게 부상을 입히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과정에서 위 이○○이 2000. 7. 28.부터 2003. 10.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위 이○○이 2003. 10. 12.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 11. 8. 2003년도 보험료 중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감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 제70조, 제96조 및 제98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1조, 제65조, 제79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1조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보험료 납입고지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2. 8. 17.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크레인", 개업연월일은 "2000. 7. 24.",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78-41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 종목: 건설기계 대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24. 개업 이후 2003. 2. 28.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3. 3. 1.부터 상시근로자수를 1명(월급여액 120만원)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3. 3.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측의 구상금 소송(서울○○지방법원 2004가소27264호)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이 2001. 8.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청구인 이외의 성명 미상의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홍○○에게 대퇴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히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위 홍○○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04. 2. 10.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 청구인 및 ○○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이 2000. 7. 28.부터 2003. 10. 1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이 위 재해사고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위 재해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측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위 구상금 소송을 종결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위 이○○에게 매월 18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이 위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의 대리인인 ○○보험주식회사 송무담당 직원 김△△와 문답에 의하여 작성ㆍ날인한 2004. 7. 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년 7월말경부터 2003. 10. 11.경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월급여액 180만원을 지급 받고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험주식회사 송무담당 직원 김△△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2004. 8. 16.자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을 2000. 7. 24.경부터 2003. 10. 11.경까지 월급여 180만원에 고용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이○○ 및 ○○보험주식회사 모두에 대한 구상권은 제한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였던 이○○이 날인한 2005. 3. 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7. 28.부터 2001. 8. 31.까지 월급여 180만원을 받고 근무하다가, 2001. 9. 1.부터 2003. 2. 28.까지 본인의 집안사정으로 퇴사하였으며, 2003. 3. 1. 재입사하여 2003. 10. 11.까지 월급여 13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5. 1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3. 1.에서 2000. 7. 28.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02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79만 4,710원, 동 가산금 17만 9,470원 등 산재보험료 197만 4,1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만 8,450원, 동 가산금 4만 4,840원 등 고용보험료 49만 3,290원, 총 246만 7,47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고용보험사무조합의 2005. 6. 1.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였던 이○○은 2003. 3. 1. 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3. 10. 12. 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11. 8.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도 확정보험료 중 근로자 이○○이 퇴직한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34만 6,640원[산재보험료: 285,920원(확정보험료 부족분 259,920원, 가산금 26,000원), 고용보험료: 6.,720원(확정보험료 부족분 55,200원, 가산금 5,52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53만 4,790원, 동 가산금 15만 3,470원 등 산재보험료 168만 8,26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9만 3,250원, 동 가산금 3만 9,320원 등 고용보험료 43만 2,570원, 총 212만 830원의 보험료를 변경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하고,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나,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 이○○을 2001. 9. 1.부터 2003. 2. 28.까지는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의 2004. 7. 31.자 확인서, 위 이○○의 산재사고의 보험급여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의 대리인인 ○○보험주식회사 송무담당 직원 김△△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2004. 8. 16.자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을 2000. 7. 24.경부터 2003. 10. 11.경까지 월급여 180만원에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종결한 점, ② 청구인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의 주장 이외에 위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7. 28.부터 2001.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01. 9. 1. 퇴사한 후 2003. 3. 1. 재입사하여 2003. 10. 11.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은 2000. 7. 24. 개업 이후 2003. 2. 28.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이○○이 2001. 8.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홍○○에게 대퇴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히는 재해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28.부터 이○○의 퇴직일인 2003. 10. 11.까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7. 28.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이○○이 퇴직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8. 위 이○○이 퇴직한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34만 6,64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168만 8,260원 및 고용보험료 43만 2,570원, 총 212만 830원의 보험료를 변경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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