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732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 ○○물류 (대표 :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번지 ○○회관 9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수관련서비스업 및 화물중개ㆍ대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의 ○○는 1988. 6. 13.부터 지방영업소 및 지방사무소의 사무직을 포함하여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료율은 6/1,000이지만, 개별업체별 보험수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개별실적요율 3.25/1,000~ 4.8/1,000을 적용받아 왔음)의 적용을 받았고, 지방영업소는 1994. 1. 1.부터 지방영업소 운전직만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36/1,000)”의 적용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7. 9. 3.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 적용사업을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6/1,000)”으로 하였고, 지방사무소는 본사와 별도ㆍ분리하여 적용사업을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료율:6/1,000)”으로 하였으며, 지방영업소의 적용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36/1,000)”으로 하면서 지입ㆍ위탁차량을 추가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ㆍ1995년도ㆍ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2억 5,867만 1,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 사업종류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별요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발생한 과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과납보험료를 충당하였다. 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피청구인은 지방사무소의 사업종류가 개별요율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지방사무소의 정확한 인원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가산금은 확정보험료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지방영업소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톤이하인 것이 많으므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소형자동차운수업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위탁ㆍ지입차량의 차주 및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산재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가산금은 확정보험료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영업소의 단순사무직을 ○○에서 분리하여 지방영업소로 포함시킨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는 운수관련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청구인의 지방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각급사무소)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또한 지방영업소 및 지방사무소의 사무직을 ○○와 분리시키면서 발생한 과납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영업소의 연도별 추가징수분에 충당하였으므로 적법하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산재법 제69조제2항의 이자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개별요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지방사무소별 정확한 인원현황이 파악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지방영업소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톤부터 11톤까지 다양하므로, 사업종류는 1톤이하의 차량에 적용되는 소형자동차운수업화물이 아니라 위험율의 최대치인 11톤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임이 타당하고, 위탁ㆍ지입차량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탁ㆍ지입차량은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위탁ㆍ지입차량으로부터 위탁수수료 및 지입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탁ㆍ지입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 라. 산재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되므로, 지방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에서 분리하여 운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동일위험권내인 지방영업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고의로 보험료를 탈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가산금부과처분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69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7조, 제7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확정정산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차량보유현황서, ○○ 조직 및 업무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는 1988. 6. 13. 부터 1997. 9. 3. 확정정산실시전까지 사업종류는 운수관련서비스업[사업세목: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산정범위는 본사ㆍ지방영업소ㆍ지방사무소 사무직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아 왔고, 청구인의 지방영업소는 1969. 1. 1.부터 확정정산실시전까지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사업세목: 노선화물운수업(50301)], 산정범위는 지방영업소 운전직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3. 청구인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 ○○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각급사무소(90508)], 산정범위는 ○○의 사무직만으로 하였고, 지방사무소는 본사와 별도ㆍ분리하여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4. 1. 1,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사업세목: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산정범위는 지방사무소로 하였으며, 지방영업소는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사업세목: 노선화물운수업(50301)], 산정범위는 지방영업소사무직 및 지입차량을 추가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에서 발생한 과납보험료 총 1,019만 5,990원을 지방영업소의 1994년도~1996년도 가산금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의 조직 및 업무현황표를 살펴보면, ○○는 콘테이너에 적재하는 화물의 영업ㆍ수출입화물과 관련한 선하증권발행ㆍ운임청구ㆍ항공기를 통한 화물의 영업 등을 실시하는 복합운송사업본부(인원: 80명), 택배영업ㆍ창고영업ㆍ택배영업소의 신규지원 등을 실시하는 택배사업본부(인원 :51명), 경리업무ㆍ총무 등을 하는 경영지원본부(인원 :38명)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1994년도~1996년도 차량의 보유현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직영차량의 경우 1톤이하 차량, 1톤초과 차량이 각 1994년도 18대(임금총액:1억6,137만7,920원) , 35대(3억5,836만4,880원), 1995년도 98대(9억7,965만5,040원), 52대(5억9,119만9,080원) 1996년도 83대(9억3,055만2,840원), 65대(8억105만8,440원)이며, 청구인의 1994년도~1996년도 위탁 및 지입차량의 경우 위탁차량, 지입차량이 각 1994년도 33대, 49대, 1995년도 38대,43대, 1996년도 120대,40대 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및 위탁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자신의 계산하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여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입료 내지 위탁료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납부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지방사무소의 인원현황서를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사) 지방영업소의 1994년도~ 1997년도 인원현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직, 운전직이 각 1994년도 44명,73명, 1995년도 127명,174명, 1996년도 160명,226명, 1997년도 206명, 212명이다. (2) 첫째, 청구인은 가산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법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실사후 보험가입자의 당초보험료신고와 달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지방사무소의 보험요율은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실적료율적용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당해사업장의 정확한 인원현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지방사무소의 정확한 인원현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지방영업소의 사무직은 지방영업소가 아닌 ○○에 포함시켜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영업소는 장소적으로 ○○와 독립되어 있으며 지방영업소의 사무직은 지방영업소의 운전직과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양자를 서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영업소의 사무직만을 분리하여 따로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지방영업소의 차량이 1톤이하인 것이 많으므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소형자동차운수업”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내에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방영업소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내에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에 해당되므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총액으로 주된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영업소의 경우 1994년도를 제외하고는 1톤초과 차량의 임금총액보다 1톤이하 차량의 임금총액이 더 많으므로 주된 사업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소형화물운수업(적재량이 1톤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지방영업소의 사업종류를 “소형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 16/1000)”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 36/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 아닌 “운수관련서비스업”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경리업무ㆍ총무업무 외에 콘테이너에 적재하는 화물의 영업ㆍ수출입화물과 관련한 선하증권발행ㆍ운임청구ㆍ항공기를 통한 화물의 영업 등을 실시하는 복합운송사업 등을 주로 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의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료율: 6/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6/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은 위탁ㆍ지입차량을 지방영업소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입차량의 차주 및 위탁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자신의 계산하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여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그중 일부를 지입료 내지 위탁료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판 1989.10.24. 89누4888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지입차량의 차주 및 위탁차량의 운전자 등을 근로자로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충당행위가 위법하고, 또한 1994년도~1996년도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런 청구는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의 1997. 9. 11.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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