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20805 재결일자 2009. 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원수급회사의 작업공정은 프랜지의 외형을 생산해내는 것인데 비해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원수급회사가 제작한 프랜지의 외경에 소규모의 마킹기계로 문자나 숫자를 새기는 작업에 불과하여 재해발생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추단되며,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총 2건의 크지 않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은 원수급회사로부터 제2공장의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작업은 원수급회사의 작업장소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과정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마킹작업은 프랜지의 재질이나 크기 또는 제조일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숫자 등을 새기는 작업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인쇄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2008. 10.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쇄업(20701)’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게 기존의 사업종류인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하고, 같은 날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그 가산금 및 2008년도 개산보험료로 총 8,071만 8,3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처분사유의 하나로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인 프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원수급회사”라 한다)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사업주도 다르고 사업장도 다른 별개의 회사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유의 하나로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의 최종생산품을 완성하기 위한 공정의 일부를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장인 청구인 사업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수급회사와 연관된다고 보는 것은 적용 단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2004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마킹기를 이용하여 금속부품에 문자나 숫자를 새기는 작업만 해오고 있을 뿐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되는 금속부품 역시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인쇄업(20701)’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원수급회사의 제2공장 내에 위치해 있는 청구인 사업장은 원수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무를 행하는 사업체로서, 프랜지(건설공사용 배관 이음쇠를 지칭함) 가공품의 외경을 마킹하는 작업과 코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04년도 이후 코팅작업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 사업장이 수행하고 있는 마킹업무는 원수급회사에서 제조하는 프랜지에 숫자 또는 문자를 마킹하는 작업으로서 원수급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납기를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원수급회사와 청구인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종류도 구별하여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수급회사가 프랜지를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완성품이 최종 생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결정하였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처리(전산자료), 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율 조정 요청서, 사업종류 변경신청 처리결과 알림,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7. 4. 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8. 4. 7.”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소사장제”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8. 11. 11. 발급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처리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0. 7. 1.”이다. 다. 청구인과 원수급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4. 4. 1.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수급회사가 제조한 프랜지 가공품에 대한 마킹 업무(이에 부수한 수정 선반작업 포함)를 처리하고, 대금은 월말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며, 원수급회사의 도급계획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계약내용에 합의하였는데, 2005. 8. 1.자 및 2007. 7. 27.자 도급계약서의 내용도 2004. 4. 1.자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취업규칙(2007. 2. 1. 작성)에 따르면,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품행, 능력,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입사절차를 마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 및 상여금은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8. 10. 9.자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금속가공(이음쇠)이 완료된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여 자동마킹기계에서 링 부위에 문자를 타각하여 적재 → 지게차 운반 → 포장 출하(타 사업장)”으로, 기계설비는 “자동마킹머시인 2대”로, 주거래처는 “프랜지○○ 제2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수급회사의 프랜지 부문 작업공정도에 따르면, “원자재 입고 → 절단 및 형틀 제조 → 각 협력업체(금속가공품 가공 및 제조) → 완공품 입고 → 청구인 사업장(완공품 외경에 문자 인쇄) → 포장업체(포장 및 운반)”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도에 따르면, “금속가공품 입고 → 금속활자판 배치 → 금속가공품 투입 → 문자인쇄(마킹기계) → 품질검사(외관검사) → 제품출고”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8. 10.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20701)’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이 2008. 10. 21.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실태 - 청구인 사업장은 원수급회사의 제2공장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서 원수급회사에서 제조한 프랜지에 문자 및 숫자를 마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계설비 등 자체보유시설 : 마킹기 - 장소적 분리 여부 : 원수급회사의 제2공장 내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 한 동의 일부분(약 1/10 정도)을 청구인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음. - 제품이동경로 : 원수급회사의 직원이 전동지게차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함. - 업무내용 : 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회사에서 만든 프랜지에 문자 및 숫자를 마킹기계로 각인하는 업무를 행함. - 원수급회사 제2공장의 업종 :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에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됨(변경시점 : 2002. 3. 1., 변경사유 : 근로자 수 파악). - 원수급회사와의 업종관련성 : 청구인 사업장은 프랜지 부문의 공정을 운영하는 소사장으로 원수급회사의 업종 변경과는 관련성이 없음. ○ 조사자 의견 - 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작업 일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실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사업’이란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원수급회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최종생산품(프랜지)을 완성하기 위한 공정의 일부를 소사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존의 업종을 변경할 법률적 근거가 없음. 차.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와 현지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원수급회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최종 생산품을 완성하기 위한 공정의 일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게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2008년도 개산보험료 총 8,071만 8,33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09. 7. 8. 출력한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7. 1. 이후 총 2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한 건(2000. 10. 26. 발생)은 근로자가 마킹완료된 제품을 적재하던 도중 허리를 다쳤고, 다른 한 건(2005. 5. 23. 발생)은 마킹기계 간격 조절 후 고정볼트에 공구를 끼워 핸들을 양손으로 돌리던 중 뒤로 넘어져 손가락이 물체를 타각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확인된다. 파.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인 정◇◇ 서◇◇이 2009. 8. 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수급회사의 작업공정은 초대형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원자재인 금속재료를 압축함으로써 프랜지의 외형을 생산해내는 것인데 비해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원수급회사가 제작한 프랜지의 외경에 소규모의 마킹기계로 문자나 숫자를 새기는 작업임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세목 중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의 내용예시에는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인쇄업(20701)’의 내용예시에는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등, 다만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라는 설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의 제2공장 내에서 프랜지 마킹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원수급회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원수급회사의 도급계획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원수급회사의 일부 요구조건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지만, 이는 생산능력의 제고와 조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원수급회사로부터 일정한 작업을 위임받거나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독자적으로 자기계산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생산방식인 이른바 소사장 제도를 채택한 데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원수급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독자적인 계산에 의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을 원수급회사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원수급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별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수급회사의 작업공정은 초대형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원자재인 금속재료를 압축함으로써 프랜지의 외형을 생산해내는 것인데 비해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원수급회사가 제작한 프랜지의 외경에 소규모의 마킹기계로 문자나 숫자를 새기는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재해발생 위험도에 있어 원수급회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7. 1. 이후 총 2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2건의 재해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2006년 이후로는 재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적으로도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마킹작업을 위해 원수급회사의 직원이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프랜지를 청구인의 작업장소로 운반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록 청구인은 원수급회사로부터 제2공장의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작업은 원수급회사의 작업장소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도 원수급회사의 작업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의 공장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청구인 사업장이 원수급회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수행하는 프랜지 마킹작업의 경우 배관공사용 부속품인 프랜지를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작업과정의 일부 공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마킹작업은 프랜지의 외형을 조작한다든지 화학적인 변형을 가하는 등의 제조행위라기보다는 완성된 프랜지의 재질이나 크기 또는 제조일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숫자 등을 새기는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오히려 ‘인쇄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인쇄업(20701)’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91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9187"> 207 인쇄업 19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20701인 쇄 업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 │ │ │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 │ │ │까지를 행하는 사업 │ │ │ - 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 │ │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제│ │ │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 │ │제조·가공하는 사업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 │ │ │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 │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 │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 │ │등)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 │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 │ │ │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13배관공사용 │?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 │ │ 부속품제조업 │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 │ │ │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 │ │사업 │ │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 ├───────────┼────────────────────────────────────┤ │23403 자동차부분품 │?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 │ 제 조 업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 │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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