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25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137-77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12월분 정기상여금 20억원과 2001년도 하반기 정기상여금 4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도 12월분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고 2001년도에 삭감할 상여금을 결산회계시 재무제표상으로 2000년도 미수금으로 결산회계처리하자, 피청구인은 2000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 부과시 임금총액에 2001년도 삭감할 상여금을 포함시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 16억 9,963만 5,040원(삭감할 상여금 40억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1억 1,915만 6,680원 포함)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01년도에 삭감할 후반기 정기상여금 40억원을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후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6. 피청구인은 2001년도 임금총액에서 누락 신고된 정기상여금 40억에 대한 확정 산재보험료 등 및 가산금 1억 2,575만 5,2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그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2001년도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2001년도 미지급상여금 40억을 2000년도 결산재무제표에 잠재적 임금총액으로 미리 반영하고, 2000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의 신고시에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미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 결산회계처리를 하면서 2000년도 미지급상여금 40억원의 2000년도 미수금이 2001년도에 납입완료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2001년도분 임금총액에 2000년도에 미리 반영한 40억원을 제외하고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년도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시에 2001년도 결산처리한 인건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년도 미지급상여금 40억원을 2000년도 임금총액에 미리 포함시켜 2000년도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1년도에 또 다시 인건비 40억원은 포함시켜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 반복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 산재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1. 6. 2001년도 상여금 600%중 200%(40억원)의 삭감을 결정하였으므로 삭감된 상여금 200%(40억원)는 2000년도 또는 2001년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피청구인의 임금반납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보상지침에 의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그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향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년도에 상여금 200%(40억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당초부터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침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재정경제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반납하여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다가 1998. 4. 1.부터 삭감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소득세와 확정 산재보험료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확정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하여온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만 저하된 임금이 임금총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노사합의에 따라 2000년도 12월분 정기상여금 100%(20억원) 및 2001년도 하반기 정기상여금 200%(40억원)를 반납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2001. 7. 11. 체결하여 2003. 7. 31까지 유효한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협약은 1년마다 체결하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과 동시에 체결하며, 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도의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급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1년도 청구인 회사의 임금단체협약 합의서에는 상여금 반납과 관련된 협의조항이 없고, 2000. 8. 10.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월정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 회사의 노사가 합의하여 2000년도 12월분 정기상여금 20억원과 2001년도 하반기 정기상여금 40억원을 반납하기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한 결과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한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한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에 반납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 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는 그 부과대상, 근거법률,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전산출력물,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전산출력물,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 2001 임ㆍ단협 합의서, 급여규정, 질의회시, 2000년도 결산시산표, 2001년도 결산시산표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도별 적립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 6.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1. 직원은 2000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0년도중 추가 소요된 인건비 전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상여금 200%)와 상여금 100% 해당액인 총 60억원을 다음과 같이 반납한다. ○ 2000년도 정기상여금 600%중 100% 반납(2000년 12월 미지급분) ○ 2001년도 정기상여금 600%중 200% 반납(2001년 하반기 200%) 2. 조합은 200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미지급된, 조합원지원금예산중 총 21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0년도 회계처리상 차변에 미수금 40억, 대변에 인건비 등 40억을 계상하였다. (다) 2000년도 결산서상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527억 2,808만 8,27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1년 3월 청구인은 2000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567억 2,808만 8,279원을 근거로 하여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5억 1,406만 1,220원, 임금채권부담금 5,105만 5,270원과 임금총액 567억 2,592만 8,279원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11억 3,451만 8,550원 등 합계 16억 9,963만 5,040원을 납부하였다. (마) 결산서상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2000년도 임금총액 527억 2,808만 8,279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은 15억 8,047만 8,360원이고, 2001년도 정기상여금 미지급분 40억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은 1억 1,915만 6,680원이다. (바) 2001. 7. 10.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200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동조합은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노동조합은 생산성향성을 통한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상호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200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본 협약을 체결한다. 1. 2001년도 임금은 고정급여의 3.2%를 인상한다. 2. 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노력한다. 3. 2001년도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월정급여 1개월 분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4.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2001년도 경영실적이 흑자를 실현토록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한다. 5. 현행 일방주재를 쌍방합의의 중재로 변경한다. 6. 사상병가는 개인 심신단련휴가를 사용후 필요시 휴직으로 대체한다. (사) 2001. 7. 10. 체결된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급여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2. 급여제도 가. 심야근로수당 산정기준조정(시행일 2001. 8. 1.) - 월정급여+특수업무수당+가족수당을 기준으로 적용 나. 유해작업 수당 조정 및 신설 - 유해작업장 실사를 노사 공동으로 조사후 유해수당 지급 대상선정을 조정한다. (아) 2001. 11. 1.부터 시행되는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2개월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회차별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월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1년도 결산처리상 차변에 인건비 등 40억, 대변에 미수금 40억을 계상하였다. (차) 2001년도 결산서상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604억 8,808만 2,40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연도별 적립한 퇴직금충당액은 다음과 같고, 2000년에 적립한 퇴직금충당액은 281억 9,600만원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787083"> </img> (단위 : 백만원) (파) 2002년 3월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564억 8,808만 2,407원을 근거로 하여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4억 9,137만 2,340원 및 고용보험료 11억 2,976만 1,640원16억 2,113만 3천 900원을 납부하였다. (타) 2003. 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에 삭감할 후반기 정기상여금 40억을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후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 근로복지공단의 임금반납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지침(6602-505, 1998. 6. 27)에 의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한 경우, 임금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한 경우, 임금지급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금액)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등에는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한 장래의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에 의하여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2001. 1. 6. 근로자의 2000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0년도중 추가 소요된 인건비 전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상여금 60억원중 미지급중인 2000년도 정기상여금 100%(20억원)를 2000년도 12월중 반납하고, 지급할 예정이었던 2001년도 정기상여금 600%중 200%(40억원)를 2001년 하반기에 반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2001. 1. 6.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의 하나인 상여금의 삭감을 정하고 있어 이는 2001년도 임금협약의 일부라 할 것이며, 2001. 7. 10. 체결된 임금협약과 위 노사합의를 결합하면, 2001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협약은 고정급여 3.2%를 인상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연4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 6.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까지 미지급중인 2000년도 정기상여금 20억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2001년도 정기 상여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하향조정에 의한 임금이 저하된 것이라 할 것이고,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된 2001년도 정기상여금 40억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01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액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임금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동 법에 의한 징수금 등을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동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용보험료 등 및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에 준용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 양측은 2001. 1. 6. 근로자의 2000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0년도중 추가 소요된 인건비 전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상여금 60억원중 미지급중인 2000년도 정기상여금 100%(20억원)를 2000년도 12월중 반납하고, 지급할 예정이었던 2001년도 정기상여금 600%중 200%(40억원)를 2001년 하반기에 반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2001. 1. 6.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의 하나인 상여금의 삭감을 정하고 있어 이는 2001년도 임금협약의 일부라 할 것이며, 2001. 7. 10. 체결된 임금협약과 위 노사합의를 결합하면, 2001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협약은 고정급여 3.2%를 인상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연4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001년도 정기상여금 600%중 200%(40억원)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미리 미수금으로 결산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결산처리된 미수금은 퇴직적립액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이 아니므로 총액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액임금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징수한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중 2001년도분 정기상여금 반납액 40억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초과금 3,555만 6,673원, 임금채권부담금 359만 9,995원 및 고용보험료 초과금 8,000만원 등 합계 1억 1,915만 6,680원은 청구인이 과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과납부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그 성질이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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