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44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파워(대표 장 ○ ○) 서울특별시 ○○동 250-12 ○○빌딩 4층 대리인 ○○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비용역 및 근로자파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사업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 : 1994. 1. 1 / 보험요율 13/1,000)" 및 "음료제조업(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 : 2000. 8. 1. / 보험요율 15/1,00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 사업종류를 2건으로 분리적용 받아오다가, 피청구인이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4. 5. 24. 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2000. 1. 1.자로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3건을 추가하여 신규성립 조치하고 위 "음료제조업"은 주식회사 한국○○에 파견한 영업보조사원의 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5. 6. 7.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7,304만8,6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경비 용역,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로 주식회사 한국○○[(산재번호 : 1997-0065772, 적용사업종류 : 분류번호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1)사무직원 2)청소직원 3)생산직원 4)지게차 직원 5)판촉직원 6)영업보조직원 7)경비직원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공장과 영업소에 고루 직원을 투입하여 그 전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사업종류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한국○○에 파견하는 근로자 370명 중 대부분인 218명이 영업보조사원으로서 이들의 업무는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소매점별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화물차량에 제대로 상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소매점에 운송하여 준 후 판매하였음을 확인받으면서 다음번 주문을 받거나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귀사하여 이를 보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제품의 운송 및 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30~40분에 불과하여 이는 화물을 취급하는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라 할 것이고 판매업무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영업보조사원이 하차하는 장소는 소매점 앞에서 화물을 몇 박스 내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창고에서 화물을 입출고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와 그 재해위험도가 다르다. 라.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일관된 작업과정에 있고 재해위험도를 같이 한다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 회사는 한국○○의 생산, 판매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 과정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한국○○의 작업과정과 별개이거나 재해위험도를 달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과 같은 사업종류로 적용받아야 한다. 마. 한국○○ 영업소에 배치된 인원이 약 1,800명 정도 되며 이 중 청구인 회사의 영업보조사원이 보조하는 사원인 영업사원이 1,50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그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그 규모나 매출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청구인 회사에게 그보다 훨씬 과다한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업종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의 목적에 육상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료징수 관련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보조 수행하는 경우 비록 파견된 사업장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지라도 파견되어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한국○○에 파견한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영업보조 직원의 업무내용은 상품배송 중 하차작업을 위하여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산재보험 요양 처리한 총 21건 중 상당수가 상품배송과 관련된 화물취급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화물취급업의 재해위험도와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다.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의 목적은 음료의 제조ㆍ 배급ㆍ판매ㆍ구매 및 마케팅이며, 이를 위한 과정에 일부 운송 또는 화물취급업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운송 또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파견(공급)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종류는 공급받는 사업자(사용사업체)의 사업종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직무)단위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에 대한 적용지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서, 조사징수 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1.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0. 8. 1. "음료제조업"을 추가로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 및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경비용역 2.청소 및 방역용역 3.공동주택등을 포함한 시설관리 및 대행용역업 4.주차관리 및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5.근로자 파견사업 6.무역업 7.식음료기기부품,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의 사업목적은 "1.청량음료, 과일 및 야채쥬스, 차, 커피, 광천수, 스포츠음료, 영양음료 및 기타 비알콜성음료의 제조, 배급, 판매, 구매, 마게팅, 수입 및 수출 2.상기 사업에 관련된 장비의 구매, 임대, 판매, 유지, 보수, 수입 및 수출 3.상기 사업에 관련되거나 그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활동에의 투자 및 금융조달 4.상기사업을 위한 광고, 마케팅 및 판촉 서비스와 지원 5.상기 사업에 관련되거나 그의 촉진을 위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국○○은 한국○○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첨 1)에 의하면 도급업무의 내역 및 완성도 중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작업내용 가. 사무실, 외곽 청소 작업 나. 생산현장 청소작업 다. 중기작업 라. 판촉활동 작업 마. 제품 상하차 작업 바. 경비 사. 기타 "갑"이 요청한 작업 * 작업방법 1.청소작업 1)사업장내 사무실, 외곽의 청소 2.생산현장 청소 1)생산현장에서 제품을 적재 2)파병장 청소 3)공장내로 투입되는 공병의 하차, 적단 3.중기작업 1)제품 적재 및 상자 2)지게차 밧데리 충전방법 4.판촉활동 작업 1)대형거래처, 매장에서의 판촉활동 작업 5.제품 상하차 작업 1)영업소의 제품을 거래처에 상하차 작업 6.주/야간 로다 7.장비 A/S, 정비, 세척 8.기타작업 (라) 2005. 5. 기준 청구인의 파견직원 현황에 의하면, 한국○○의 서울 본사를 포함한 약 36개의 영업소에 파견된 청구인 근로자는 총 370명으로서 이 중 218명이 영업보조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영업보조사원의 업무는 콜라(정직원-운전)차량 옆 보조석(청구인회사직원-운전안함)에 타서 콜라박스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김○○이 작성한 2004. 5. 2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565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56533"></img> - 조사자 의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56529"></img> (바) 피청구인은 2004.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성립조치하고, 기존의 "음료제조업"의 사업종류를 2001. 1. 1.부터 "분류번호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소급하여 변경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추징보험료 1억8,240만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4. 9. 24. 2003년 확정 추징보험료 4,254만2,6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개산보험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 7,304만8,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의 사업종류중 육상화물취급업에 대한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에 의하면 산재보험 요양처리된 것은 총 21건으로서 다음과 같다.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중 산재보험 요양처리된 것 21건 삭제>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산재 68601-772(‘97. 8. 27)호 근로자 공급사업 적용지침 시달에 의하면, 주된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이란 화물차동차 등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을 뜻하는 것으로, ‘도ㆍ소매업’이란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등의 도소매업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육상 화물 취급업’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서 육상화물 하역을 규정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한국○○은 도소매업의 사업종류로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청구인은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종류로 그보다 과다한 32/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한국○○의 경우 주업무는 콜라를 거래처에 배급 및 판매하는 것이고 콜라의 배달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한국○○이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그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은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파견사업종류의 판별은 파견된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에 파견한 근로자 중 대부분이 영업보조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보조사원의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한국○○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그 작업내용 중에 산재보험요율표상 도ㆍ소매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 및 상품중개, 대리 등의 활동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주장대로 영업보조사원들의 업무가 한국○○ 영업사원들의 도소매영업활동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송장확인이나 대금수령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의 영업사원 단독으로도 가능한 업무이고 굳이 한국○○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청구인이 파견한 영업보조사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목적은 상품 즉 콜라박스의 하역업무보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내역 중 콜라박스 등의 상하차작업 중에 일어난 재해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파견 근로자인 영업보조사원의 업무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도ㆍ소매업"의 제품의 판매 및 상품중개, 대리 활동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화물의 상하차 작업이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을 말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여 32/1000의 보험요율로 변경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