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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587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496-26 ○○하우스 5차 ○○동 3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고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6.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4. 12. 21. 청구인에게 2003년도 및 2004년도의 고용보험료 28만 1,750원 및 산재보험료 34만 1,310원을 부과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금액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2003년도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30만 1,420원 및 산재보험료 36만 5,310원의 체납보험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료 20만 2,450원 및 산재보험료 32만 4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계수산업은 미아동 소재 토지 357평만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토지만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나이가 너무 많아 운전기사와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결정을 하고 2004. 12. 22. 청구인에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여 2004. 12. 23. 청구인의 등기대리인 오○○이 이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최초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사업주의 보조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단지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법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촉구안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성립통지서 및 보험료신고안내서,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공문, 등기우편물대장 출력물, 등기우편물 수령조회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인 ○○(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은 2003. 7. 3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7. 31. 개업하였으며, 회사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임대(토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4. 9. 15.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2004. 10. 8.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0. 14. 청구인에게 2004. 10. 22.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독려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4. 12. 3.자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이 "기타 부동산임대업", 산재보험이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2003. 7. 31. 각각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세청에 신고된 임금자료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2003년도 직원수는 1인, 2003년도 임금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음을 통지하고, 2004. 12. 15.까지 보험료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28만 1,750원(2003년도 확정보험료 8만 500원, 가산금 8,05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19만 3,200원),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재보험료 34만 1,310원(2003년도 확정보험료 7만 8,900원, 가산금 7,89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25만 4,520원)을 부과하였다. (아) 청구인이 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납부독촉을 하여 2005. 5. 30. 청구인회사의 등기대리인 오용환이 이를 수령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독촉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위 2004. 12. 21.자 보험료금액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2003년도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30만 1,420원 및 산재보험료 36만 5,310원의 체납보험료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고,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료 20만 2,450원 및 산재보험료 32만 430원(개산보험료이고,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몇 차례의 독려 끝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2004. 12. 21. 청구인에게 2003년도 및 2004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25. 등기우편으로 납부독촉을, 2005. 5. 30. 일반우편으로 다시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청구인 측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착수 전에 안내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자 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의 임금자료상에는 청구인회사가 2003. 7. 31.부터 부동산임대업(토지)을 시작하였고, 2003년도 직원의 수는 1명이며, 2003년도 임금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기회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6.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켰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청구서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5년도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에 2005년도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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