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4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초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3. 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종래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부족분 총 367만6,56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자,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1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종전의 사업종류인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 5. 22.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확정부담금 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4. 배우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3. 4. 5. 사업을 개시한 보일러 부품판매 및 설비보수업체로서 개업당시 3-4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청구인의 아내 청구외 조○○은 점심준비, 전화응대 및 사무보조로 어려운 형편의 회사를 돕다가 업무편의상 1997년 근로자로 등재하였으므로, 위 조○○은 사용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상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00. 9. 27.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3년전으로 소급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상처리하면서 보험요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높여 재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다. 다. 산재보험성립일을 소급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인 2000. 9. 27.부터 3년간 소급적용한다면 1997. 9. 28.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3. 1.로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확정부담금 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위 조○○은 사업개시일후부터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산재보상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둥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9. 27.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보험관계성립일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때인 1997. 3. 1.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징수금출력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6.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0년도 개산보험료로 총 161만4,2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년 11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조△△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한 후, 2001. 3. 3.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종래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총 367만6,5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1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사업의 종류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 5. 22. 이 건 신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신고는 피청구인이 2001. 3. 3.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금액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확정보험료정정신고는 산재보험법상 그 근거가 없으며, 산재보험법은 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신고ㆍ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미리 그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보험가입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자진신고ㆍ납부는 보험관계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바, 이는 이 건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신고의 취지가 피청구인이 2001.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보아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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