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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33-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625,510원을 납부기한인 2002. 2.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418,51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계속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1월 28일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복합건물 증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착공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 (주)○○종합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을 해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산재보험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공사는 착공하자마자 원만하게 진척되지 못하였고 개산보험료 또한 천 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서 선뜻 낼 수 있는 경영여건도 되지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영에 임하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땐 연체도 하면서 성실히 납부를 해왔고 이미 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연체금독촉장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은 2003. 3. 2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3. 9. 24.인 바,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2003. 7. 2.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등기)이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625,510원을 납부기한인 2002. 2.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418,51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계속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관리부 차장)가 2003. 3. 28.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박○○가 이 건 처분을 수령한 2003. 3. 2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3. 2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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