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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77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도 개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로서, 제1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는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2003. 4. 29. 발송한 제2기 보험료납부 통지서로 알린 납부 법정기한 2003. 5. 15.까지 제2기 고용보험료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제2기 고용보험료(현년 개산보험료 6,330,910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현년 개산보험료 2,831,160원)에 더해 각각 227,900원의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이하 ‘처분 1’이라 한다)과 101,9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이하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제1기 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제2기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원 고지서는 송달받지 못한 채 2003. 6. 9. 연체금이 가산된 이 건 처분서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우편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법정기한을 알 수 없었고 기한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못한 점,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보험가입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령하지 못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법정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금을 가산한 이 건 처분 1과 처분 2(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 분기별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해주는 행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한 행위일 뿐 법률상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닌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와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등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8조 및 제76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제1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3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개산보험료(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2기 납부서 일괄발송 및 UMS(음성전화안내서비스) 안내에 따른 업무지시 공문,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납부고지서, 민원인용 징수금 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7.자 ‘고용보험 2003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총액을 26,765,450원으로 보고하였고, 동 금액을 제1기에 6,691,400원, 제2기부터 제4기까지는 각각 6,691,350원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며, 2003. 9. 1.자 ‘민원인용 징수금 카드(고용보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7. 2002년도 과납보험료로 제1기 보험료(6,691,400원) 전액과 제2기 보험료(6,691,350원) 중 360,440원을 충당하였다. (나) 2003. 3.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액을 11,324,64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각각 2,831,160원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며, 2003. 9. 1.자 ‘민원인용 징수금 카드(산재보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7. 2002년도 과납보험료로 제1기 보험료(2,831,160원) 중 2,667,810원을 충당하였고, 2003. 3. 11. 잔액인 163,35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3. 4. 29.자 ‘제2기 납부서 일괄발송 및 UMS 안내에 따른 업무지시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4. 29. 고용ㆍ산재보험료 제2기 분할납부서를 일괄 발송(고용ㆍ산재 동시발송 사업장 수 : 244,198개)하였고, 사업장 도착예정일은 2003. 5. 3. 이후이며, 제2기 분납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성전화안내서비스(UMS)도 실시하였다. (라) 2003. 5. 30.자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인 2003. 5.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미납된 제2기 고용보험료(현년 개산보험료 6,330,910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현년 개산보험료 2,831,160원)에 각각 ‘처분 1’과 ‘처분 2’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 6. 1.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마) ‘민원인용 징수금 카드(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3. 제2기 고용보험료(6,691,350원) 중 과납보험료로 충당하고 남은 6,330,910원과 제2기 산재보험료(2,831,160원)를 납부하였고, 2003. 8. 18. 제2기 고용보험료등을 납부기한인 2003. 5. 15.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고용보험료연체금(227,9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101,920원), 제3기 고용보험료(6,691,350원) 및 제3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2,831,160원)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법정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또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연체금의 법적 성질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의 납부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과는 무관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등을 신고한 뒤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제1기에 대한 고용보험료등은 충당 또는 잔금납부방식으로 완납한 뒤 제2기에 대한 고용보험료등을 법정기한인 2003. 5.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납부서를 우편송달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연초에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분할납부 보험료 부과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안내서에 불과한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는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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