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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등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등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57-12 ○○빌딩 1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 설립한 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7. 2.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어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아 오다가 청구인은 위 가입신고된 날짜가 아닌 1999년 3월에 산재보험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강제가입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4개년도에 대한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02. 9. 30.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자(청구인은 착오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정납부기일 이후 위 4개년도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체금 총액 207만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2. 11.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독촉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이 요구한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년 설립한 회사로서 1995년 당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강제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다가 1999년 3월에야 비로소 산재보험에 자진하여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4개년도 해당보험료의 청구 및 독촉을 받아 왔으며, 2002년 9월에 청구인 회사 경리직원이 착오로 납부의사가 없었던 위 4개년도분 보험료 독촉장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하자 청구인에게 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에 대한 독촉장이 계속 통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위 4개년도분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보존연한이 지난 관계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이 요구한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는 인정하더라도 그 이전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부과는 위법ㆍ부당하여 위 2개년도에 대한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 및 연체금부과처분취소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 8. 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회사설립일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1997. 2. 14.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년도 14만4,440원, 1995년도 54만6,390원, 1996년도 67만3,820원의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 84만원의 개산보험료 등 총 220만4,650원을 신고하였으나 동 보험료를 미납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 9. 30. 체납보험료 총액 220만4,650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법정납부기일 이후 보험료납부에 따른 연체금 총액 207만830원을 징수결정하여 2002. 11.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년 산재보험 자진가입 및 보험료 신고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 직원의 업무착오로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이를 자진납부로 보고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 기간에 대한 보험료과오납금을 반환해 줄 것과 연체금독촉장 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4년도부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근거로 청구인의 요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산재보험은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자진가입의사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관계 조사결과 1994년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법의 당연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진신고서류를 신고증거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보험관계성립은 취소될 수 없으며, 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이전의 1994년도분부터 1997년도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재보험료 과오납반환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연체금부과취소불가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공문, 보험관계성립처리ㆍ보험료신고처리 전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8. 4. 설립된 청구인 회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1997. 2. 14.로, 신고구분란에 신고로, 산재보험성립일자는 1994. 8. 4.로, 상시인원 7명으로 되어 있다. (나) 보험료신고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 14만4,440원, 1995년도 54만6,390원, 1996년도 67만3,820원의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 84만원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미납하자 납부독촉을 행하였고, 청구인은 2002. 9. 30. 체납보험료 총액 220만4,65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정납부기일 이후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체금 총액 207만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2. 11.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연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라) 청구인이 위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행하자 청구인은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1997년도에 산재보험 자진가입 및 보험료 신고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 직원의 업무착오로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를 자진납부로 보고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 기간에 대한 보험료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독촉장 발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1994년도부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근거로 청구인의 요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19.자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동 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송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과오납분을 반환하고 산재보험료 연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 9. 30. 납부받은 산재보험료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환하여 주고 피청구인의 연체금부과에 관한 기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 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오납반환청구는 이를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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